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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관련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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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고려대학교)교류대학 겨울 계절학기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2009-11-19 조회수 401

2009학년도 교류대학 겨울 계절학기 안내

 

국내대학간 학점교류협정에 의거 2009학년도 교류대학 겨울 계절학기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류대학 및 계절학기 관련 사항

교류대학

고려대학교

수업기간

2009. 12. 21 - 2010. 1. 15

교과목조회

수강신청사이트(http://sugang.korea.ac.kr:7080)

수강신청

(아래『5. 신청방법 및 절차』 준수할 것)

①「교류대학 계절학기 지원 신청서」및「국내대학간 학점교류 신청서」각각 1부씩 작성(총 2부)

→ ② 작성한 지원 신청서(총 2부)를 학과사무실 제출

→ ③「국내대학간 학점교류 신청서」수령할 것 : 학사관리부 수업과 방문(5. 25) 직접 방문

→ ④ 지정기간,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직접 등록(「붙임 2」참고)

→ ⑤ 지정기간,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강신청(「붙임 2」참고)

수강료

학점당 109,000원

수강료 납부

고려대 홈페이지, 추후 별도 공지(「붙임 2」참고)

수강제반사항

붙임 2『고려대학교 2009 겨울계절수업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필독 및 준수할 것

2. 대상(조건) : 재학생(단, 본 대학에서 2개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신청학점 : 6학점 이내(계절학기는 재학 중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신청기간 : 2009. 11. 23(월)까지

① 「교류대학 계절학기 지원 신청서(붙임 1)」 및 「국내대학간 학점교류 신청서(붙임2)」 각각 1부씩 작성

② 작성한 제반 신청서를 학부(과)사무실에 제출(신청서 2부 모두 제출)

③ 「국내대학간 학점교류 신청서」 학사관리부 수업과에서 학생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것

수령일자(시간)

2009.11.25 - 11.27(09:00-15:00)

수령장소

학사관리부 수업과(종합서비스선터 안쪽)

주의사항

수령일자에 학생(본인)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취소자로 처리됨

학점교류생 등록기간 : 지정기간에 고려대 홈페이지에서 학점교류생으로 직접 등록(「붙임 2」참고)

유의사항

학점교류생 등록 시에, 인적사항 등록 및 「국내대학간 학점교류 신청서」 스캔하여 등록

수강신청 : 지정기간에 고려대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학생이 직접 수강신청(「붙임 2」참고)

5. 신청방법 및 절차(아래표를 따른다. 필히, 번호순으로 이행할 것)

 

 

6.「국내대학간 학점교류 신청서」관련 주의사항

1) 해당 신청서의 “국내대학간 학점교류 기준” : 제1조(자격) 및 제2조(취득학점 범위)는 울산대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2) 신청서 작성, 제출, 수령경로 :①「국내대학간 학점교류 신청서」작성 및 제출(기타서류와 같이 제출) → ② 수령일자(11.25 - 11.27)에 학사관리부 방문하여 수령 → ③ 지정기간, 고려대 홈페이지 학점교류생 등록(「붙임 2」참고) : 인적사항 등록 및「국내대학간 학점교류 신청서」스캔하여 등록(※등록기간 후 지정기간, 고려대 홈페이지에서 학생 별도로 수강신청(「붙임 2」참고))

3) 신청서 수령 및 활용사항

①「국내대학간 학점교류 신청서」수령은 수령일자(11.25-11.27)에 학사관리부 수업과(종합서비스센터 안쪽)에 학생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한다. 만약, 수령일자에 미수령 시에는 취소자로 처리된다.

② 수령 후 지정기간에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학점교류생 등록 시에, 학생 인적사항 등록 및 해당 신청서를 스캔하여 등록하여야만 하며(「붙임 2」참고), 미등록시에는 수강이 불가하다.

7. 유의사항

1) 지원자는 필히「교류대학 계절학기 지원 신청서」및「국내대학간 학점교류 신청서」각 1부씩 작성하여 해당 신청서 모두를 제출해야 하며, 2가지 신청서 중 1가지 신청서만 작성 및 제출하면, 고려대 계절학기 지원이 불가 및 취소된다.

2) 수업연한초과자 및 2010년 2월 졸업예정자는 교류대학 계절학기 수강(신청)을 불허한다.

3) 고려대학교 계절학기 관련 제반사항은「붙임 2」를 따른다.

4) 고려대학교 계절학기 지원 시에는 고려대 안암캠퍼스(서울 성북구)와 고려대 세종캠퍼스(충남 연기군) 중 1개 캠퍼스만 선택하여야 한다.

5) 수강료는 고려대 홈페이지에서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납부 시에는 직접 고지서 발급 후 개별 납부(「붙임 2」참고)해야 한다. 만약,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절학기는 취소된다.

6) 2개 이상 대학교 수강불가(복수지원불가) : 1개 대학 및 그 대학의 계절학기 교과목만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예)울산대학교, 고려대학교 복수 수강(신청) 불가

7) 교류대학 학사일정상 신청기한을 엄수바라며, 신청기간 이후의 신청(지원)은 불가하다.

8. 문의 : 학사관리부 수업과(259-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