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학년도 (고려대학교)교류대학 겨울 계절학기 안내 |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09-11-19 | 조회수 | 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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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교류대학 겨울 계절학기 안내 국내대학간 학점교류협정에 의거 2009학년도 교류대학 겨울 계절학기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류대학 및 계절학기 관련 사항
2. 대상(조건) : 재학생(단, 본 대학에서 2개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신청학점 : 6학점 이내(계절학기는 재학 중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신청기간 : 2009. 11. 23(월)까지
6.「국내대학간 학점교류 신청서」관련 주의사항 1) 해당 신청서의 “국내대학간 학점교류 기준” : 제1조(자격) 및 제2조(취득학점 범위)는 울산대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2) 신청서 작성, 제출, 수령경로 :①「국내대학간 학점교류 신청서」작성 및 제출(기타서류와 같이 제출) → ② 수령일자(11.25 - 11.27)에 학사관리부 방문하여 수령 → ③ 지정기간, 고려대 홈페이지 학점교류생 등록(「붙임 2」참고) : 인적사항 등록 및「국내대학간 학점교류 신청서」스캔하여 등록(※등록기간 후 지정기간, 고려대 홈페이지에서 학생 별도로 수강신청(「붙임 2」참고)) 3) 신청서 수령 및 활용사항 ①「국내대학간 학점교류 신청서」수령은 수령일자(11.25-11.27)에 학사관리부 수업과(종합서비스센터 안쪽)에 학생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한다. 만약, 수령일자에 미수령 시에는 취소자로 처리된다. ② 수령 후 지정기간에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학점교류생 등록 시에, 학생 인적사항 등록 및 해당 신청서를 스캔하여 등록하여야만 하며(「붙임 2」참고), 미등록시에는 수강이 불가하다. 7. 유의사항 1) 지원자는 필히「교류대학 계절학기 지원 신청서」및「국내대학간 학점교류 신청서」각 1부씩 작성하여 해당 신청서 모두를 제출해야 하며, 2가지 신청서 중 1가지 신청서만 작성 및 제출하면, 고려대 계절학기 지원이 불가 및 취소된다. 2) 수업연한초과자 및 2010년 2월 졸업예정자는 교류대학 계절학기 수강(신청)을 불허한다. 3) 고려대학교 계절학기 관련 제반사항은「붙임 2」를 따른다. 4) 고려대학교 계절학기 지원 시에는 고려대 안암캠퍼스(서울 성북구)와 고려대 세종캠퍼스(충남 연기군) 중 1개 캠퍼스만 선택하여야 한다. 5) 수강료는 고려대 홈페이지에서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납부 시에는 직접 고지서 발급 후 개별 납부(「붙임 2」참고)해야 한다. 만약,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절학기는 취소된다. 6) 2개 이상 대학교 수강불가(복수지원불가) : 1개 대학 및 그 대학의 계절학기 교과목만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예)울산대학교, 고려대학교 복수 수강(신청) 불가 7) 교류대학 학사일정상 신청기한을 엄수바라며, 신청기간 이후의 신청(지원)은 불가하다. 8. 문의 : 학사관리부 수업과(259-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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