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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관련공지

학업관련공지

전부(과) 신청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2009-11-19 조회수 407


전부(과) 신청 안내

 

학칙 제 42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 101조 10항 ~ 13항에 의거, 전부(과)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전부(과) 신청 자격

(1) 1, 2학년 재학생

- 2학년 신청: 1학년 전 과정 이수자 (현재 1학년 재학생)

- 3학년 신청: 1, 2학년 전 과정 이수자 (현재 2학년 재학생)

(2) 2010-1학기 2, 3학년 복학예정자(선복학자 불가)

※ 전부(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편입생은 전부(과) 신청이 불가함.

 

2. 전부(과)의 허가 범위

(1) 전출은 학부(과)정원의 20%(자연과학대학 10%), 전입은 30%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2) 간호학과, 의예과, 의학과, 조선해양공학부로의 전부(과)는 불허함.

(3) 주간학부와 야간학과간의 전부(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 2010학년도 주 야간 간의 전과는 전 학부(과) 정원이 초과되어 신청이 불가함)

 

3.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신청서 접수

2009. 12. 1(화) ~ 12. 4(금)

전출학부 사무실

전부(과) 심사

2010. 1. 8(금) ~ 1. 13(수)

전입학부 (필기고사, 실기고사,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부는 개별 통보함)

합격자 발표

2010. 1. 22(금)

울산대학교 홈페이지(http://www.ulsan.ac.kr)

‘공지사항’에서 확인

※ 개별 통보하지 않음

 

4.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홈페이지 → UWINS → 학적변동 → 전부(과)/전공배정 → 전부(과) 신청→ 신청서 출력 → 전출학부(과)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경유/날인 → 전부(과)원 제출(전출학부(과) 사무실)

※ 전부(과) 신청서 제출시 전입 학부(과)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필히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산경대학 학생은 산경대학 교학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전부(과) 전형기준 : 공지사항에 첨부한 학부(과)별 전부(과) 전형기준을 참고하기 바람.

 

6. 등록금 납입 : 전부(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부(과)한 학부(과)의 등록금이 고지되며, 복학생 중 기 납부자는 등록금액을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불 조치함.

 

7. 교과이수

(1) 전부(과)자는 전부(과) 변경 전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전부(과)한 학부(과)의 졸업요건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전부(과) 이전에 취득한 기초 및 전공과목의 과목구분은 일반선택으로 변경된다. 단, 기초과목이 전부(과) 후 해당 단과대학 지정기초과목과 같을 경우 기초과목으로 인정하며, 전공공통 및 전공인정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8. 유의사항

(1) 전부(과)가 승인된 후에는 전부(과) 취소가 불가함.

(2) 휴학 중 전부(과) 승인된 자가 2010학년도 1학기에 복학하지 않을 시 전부(과) 승인이 취소됨

(3) 문의처 : 학사관리부(052-259~2016, 7)

 

2009. 11. 1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