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회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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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교류
장기인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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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인턴십

목적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 향상
산학연관 협력 체제 구축
인턴십 제도를 통한 취업률 제고
인턴십 제도를 활용한 대외교류 활성화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추진전략
기업체의 부담(취업, 비용 등)은 초기에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업체의 애로 기술을 중심으로 학생이 해결할 수 있는 업무를 공동 발굴(기업체 별로 담당교수를 지정)
담당교수는 인턴십 과제를 도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실시
인턴십 수행 중간관리 및 평가 시스템 개발·운용
회사 입장에서 인턴십 실습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인턴십 기간 및 시행 학기
인턴십 기간은 6개월 이상
인턴십 학점의 성적부여 시기를 고려하여 인턴십 기간을 매년 1월~6월 혹은 7월~12월
사전교육기간은 인턴십 기간에 포함 시키지 않음
인턴십은 당해 연도 여름/겨울 학기를 포함한 3학년 2학기에서 4학년 2학기 사이에 실시
실시 학기는 단과대학 및 학부(과)의 사정에 따라 정함


학점의 인정
장기 산업체 인턴십(6개월)을 완료한 경우 인턴십 종료학기에 전공 선택과목 학점으로 14학점을 인정
인턴십 취득 학점은S/U 등급으로 판정, 평점평균에는 가산하지 않음
기업체와의 협약에 따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학점인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