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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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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시각장애는 물체를 식별하는 눈의 기능 결함과 다른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시력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각장애의 기준은 시력 또는 시야의 이상 유무 및 그 정도에 두게 되며 일반적으로 맹과 약시로 구분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정의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 미만인 자
-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 이상이나 특정의 학습매체 또는 과제의 수정을 통해서도 시각적 과제 수행이 어려운자
- 특정의 광학 기구, 학습매체 또는 설비를 통하여서만 시각적 과제수행을 할 수 있는 자


특수교육진흥법에서의 정의

-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한 것을 말한다.)이 각각 0.02이하인 자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자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인 자
- 두 눈의 시야의 1/2 이상을 상실한 자


원인 : 시각장애는 그 원인을 정확히 추정하기 쉽지 않으며 선척적 혹은 후천적 여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보통 시각 손상의 시기가 3~5세 이전이면 선천맹으로, 그 이후에는 후천맹으로 구분합니다.

- 선천적인 경우 : 유전적인 원인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음. 백내장, 녹내장, 굴절 이상 등 망막과 시신경 이상
- 후천적인 경우 : 백내장, 녹내장, 굴절 이상 등 망막과 시신경 이상, 당뇨병과 영양장애로 인한 전신 질환, 결핵, 매독, 뇌막염, 한센병 등의 감염성 질환, 산업재해, 교통사고, 폭발사고 등의 외상, 약물중독이나 충격과 같은 심리적 원인


특성

- 근 긴장도가 낮고 신체 공간 감각이 낮기 떄문에 걸음걸이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고 보행 패턴이 어색하며 약간 특이한 자세로 걷는 경우도 있다.
- 습관적 행동이나, 동작, 얼굴을 찡그리거나 하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표정을 보일 수 있다.
- 시각의 손상으로 인해 주로 청각, 촉각 등 다른 감각 기관을 사용하여 정보를 얻게 되지만 정확한 개념 형성이 어려울 수 있고, 종종 잘못된 개념을 갖게 되는 수도 있다.
- 주위 사람들의 눈 맞추기나 미소, 표정과 같은 신호를 시각적으로 인지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이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제한되거나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대할 때

- 강의실에서 만났을 때 :
1) 먼저 인사하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2) 강의실 구조 등 특징을 알려주고 교수의 위치, 강단의 위치 및 높이, 학생들 좌석의 특징 등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출입문, 화장실 비상구 등의 위치 및 방향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 길을 알려줄 때 : 길을 알려줄 때에는 가능한 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도로 상태, 도로에 설치된 것, 주변 건물에서 후각을 사용하여 알 수 있는 위치(음식점, 주유소) 등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을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 함께 걸을 때 : 시각장애인이 당신의 반보 뒤 측면에 서서 당신의 팔꿈치 바로 위를 자연스럽게 잡은 상태에서 보행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 때 시각장애인에게 당신의 팔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자신의 손을 시각장애인의 손등에 가볍게 대어 팔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시각장애인의 팔을 잡는 것은 실례가 될 수 있습니다. : 계단을 이용할 때, 시각 장애인은 한 손으로 당신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계단의 안전 레일을 잡아 한 계단 뒤에 위치하게 합니다.
- 식사를 할 때 :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도우며, 테이블 위 촛불, 꽃병 같은 것은 시각장애인으로부터 멀리 놓거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 젓가락을 쥔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 반찬이 놓여있는 그륵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시계방향의 위치로 설명해 줍니다.


청각장애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야기된 청각 기능의 비정상적 작동으로 인하여 소리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청각 기관의 결함이나 청력이 손실되면서 외부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며 의사소통에도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정의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자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자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자


특수교육진흥법에서의 정의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자
- 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
- 일상적인 언어생활 과정에서 청각의 기능적 활용이 불가능하여 일반인과 함께 교육받기 곤란한 자


원인 : 청각장애의 원인은 귀의 구조 중 손상 부위에 따라 전음성과 감음신경성의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전음성 청각장애 : 외이나 중이와 같은 소리를 전달하는 기관의 질환으로 내이에까지 도달하는 소리의 양이 줄어들어 나타나게 됩니다.
- 감음신경성 청각장애 : 내이의 달팽이관이나 청각 신경섬유들, 다른 감각 기전의 손상의 원인이 되며 청력손실이 심합니다.
- 선천적 원인 : 임신 중 산모의 풍진, 바이러스성 질환, 영양실조, 알코올 및 약물중독, 산모 복부에 구타 등 축격이 있을 경우 산모의 정신적 쇼크 등
- 후천적 원인 :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외상, 출생 후 질병과 사고, 모체 풍진, 유전, 뇌막염, 중이염, 소음 등


특성

- 언어요소가 많은 과목에 학습 지체의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읽기, 문자 학습, 작문에도 제약이 따른다.
- 경도의 난청일 경우 말과 언어의 지체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지만, 중도 난청은 어휘력이 한정되어 있을 수 있고 발음상의 문제를 가질 수 있으며, 언어이해와 사용에 부족함을 보일 수 있다.
- 고도 난청일 경우는 말과 언어발달이 지체되고 말소리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청각장애인을 대할 때

-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할 때에는 발음을 확실하게 하고 입 모양을 커게 하여 천천히 말합니다. 글을 써 필담을 하거나, 수화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청각장애인들이 듣지 못한다 하여 함부로 대하거나 반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의바르게 대합니다.
- 청각장애인과 함께 자리를 할 때 건청인끼리 속삭이며 대화하는 것은 실례입니다.
- 일을 알려줄 때에는 눈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글로 써서 설명을 하거나 시범을 보입니다.



지체장애

지체장애란 일반적으로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몸통과 사지의 영구적 운동 기능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종류나 장애 원인의 범위가 매우 넓고 정도도 다양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정의

-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g)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 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을 기능을 잃은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자
-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특수교육진흥법에서의 정의

'지체의 기능, 형태상 장애를 지니고 있고, 체간의 지지 또는 손발의 운동·동작 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일반적인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학습이 곤란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인 : 신경계나 근육, 골격이 영구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는 원인은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선천적 원인 : 유전, 염색체 이상, 대사 장애, 임신 중 흡연 및 음주, 약물 복용, 방사선 조사, 매독, 풍진, 난산, 조산, 혈액형 부조와 등
- 후천적 원인 : 외상에 의한 경우-각종 질환에 의한 신경계 손상, 교통사고, 산업 재해, 만성 질환-당뇨병, 관절염, 혈액 순환 장애


유형

- 뇌성마비 : 뇌성마비는 뇌 손상 또는 뇌 기능의 비정상적 발달에서 비롯되는 영구적인 장애 상태를 말하며 주로 자발적 운동이나 자세 유지와 같은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마비로 인해 자발적 운동 기능의 곤란을 경험하며 장애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 팔과 다리의 마비를 지니기도 합니다. 뇌성마비는 조정될 수 있으나 치료될 수 없고, 전염되지 않으며 대부분 유전되지 않습니다.
- 소아마비 : 소아마비는 주로 유아 및 소아에게 발병하며 바이러스균이 음식과 함께 입으로 들어가 척수전각세포를 파괴시켜 상지나 하지에 이완성 마비를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감각과 지능손상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하지에만 침범하여 상지는 자유로이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척수 손상 : 척수 손상은 대개 관통상, 교통사고, 운동 중 부상, 폭력 등으로 인한 척추의 확장, 척추의 골절 혹은 척수의 압박 등에 의해 비롯되는 척수 기능 장애를 말합니다. 보통 감각 마비와 감각 상실은 손상된 부위의 하부에서 일어나며, 척추의 상부에 손상을 입었거나 척수의 많은 부위에 손상을 입을수록 더욱 심한 마비를 불러옵니다.
- 사지 결손 : 팔이나 다리 전체 혹은 일부분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천적 사지 결손은 극히 드물며 후천적 사지 결손은 수술이나 사고로 인해 사지 절단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성

- 지체장애는 특히 장애 유형과 정도가 다양하여 인지 능력이나 학업 성취를 어느 한 가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 신체적 능력에만 결함이 있는 지체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지적인 능력이 다양하다. 다른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학습 및 사회·정서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 상대적으로 다른 장애인에 비해 비장애인과 자주 접촉하게 되면서 이들의 편견으로 인하여 불완과 소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지체장애인을 대할 때

- 휠체어를 밀어줄 때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봅니다. 휠체어 사용자에게 밀어주겠다는 의사표시 없이 휠체어를 밀게 되면 두 사람이 휠체어를 조종하는 결과가 되어 휠체어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 수동휠체어를 밀어줄 때 옥외에서는 지형에 유의하고 움푹 패인 곳이나 습진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어줄 때는 천천히 밀어주고 장애인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 물어본 후 밀기 시작합니다.
- 계단을 오를 때는 휠체어를 뒤로 뉘어 앞바퀴가 들리도록 하여 밀고, 계단을 내려올 때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앞으로 내려오는 것이 좋은 지 뒤로 내려오는 것이 좋은지 물어 본 다음 어느 쪽으로 내려오든지 휠체어 앞바퀴가 들리도록 한 상태로 내려오면 됩니다. 이때 휠체어 사용자의 상체가 휠체어 등받이에 붙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