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근거 : 「장애인 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목적
-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사회 조성
대상 : 교내 전 교직원 및 학생
※ 모든 대상자는 매해 1회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정해진 기일까지 교육 수강
시기
- 비대면 교육 : 매년 ~12. 31. 까지
- 대면 교육 : 매 학년도 1학기
교육방법
- 비대면교육 : U-CLASS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좌 이수
- 대면 교육 : 연 1회 전문강사 초빙 강의 실시(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