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아노과 내규 (2018 수정) | |||||||||||||||||||||||||||||||||||||
| 작성자 | 송** | 작성일 | 2018-03-29 | 조회수 | 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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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과 내규>> 1.전공실기시험과 연주수업에 관한 내규
1) Scale은 코드를 포함해서 연주 Beethoven ,Mozart Sonata 의 완주 추첨은 1, 2, 마지막 악장으로 규정합니다. (1, 2학년) 2)연주수업에 관한 규칙: 연주 불참 시 F로 처리되고 4학년 1학기에 함 (건강상의 이유- 의료진단서 제출) 불참 및 지각: 실기점수에서 ?1점 3)실기시험 불참시 당 해에 보충시험 없고 졸업연주 조건 미달로 졸업연기. 4)복장: 남학생- 검은색이나 감색 양복, 검은색 턱시도, 검은색 구두 여학생- 자유 복장 2. 졸업연주에 관한 내규 1) 연주할 곡의 순서는 연주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2) 졸업연주 곡목은 7학기 동안 연주했던 곡들도 연주할 수 있다. 3) 졸업연주 기간은 4학년 2학기 중간 일부터 학기말 시험 전으로 한다. 4) 4학년 2학기 실기시험은 졸업연주로 대신한다. 5) 연주복: 남학생- 검은색이나 감색 양복, 검은색 턱시도, 검은색 구두 여학생- 자유 복장 6) 졸업연주 불가 사유: 2014-1학기 이후 연주수업 수강자 중 F학점을 1회 이상 취득한 자는 졸업연주를 할 수 없다. 4학년 1학기 전공실기 성적 학점을 B0 미만으로 취득한 자는 졸업연주를 할 수 없음. 3. 지도교수 변경에 관한건 -변경 시에는 반드시, 먼저 배우던 교수와 앞으로 배우고 싶은 교수 동의, 피아노과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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