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23학년도 1학기 학부생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 추가 교육 시행 안내(~7월 3일 월요일까지)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6-01 | 조회수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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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IT융합학부 학과사무실입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부생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들에 한해서 추가 교육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기간 내 수강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및동법시행규칙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나. 교육기간 : 2023. 03. 02 ~ 2023. 04, 30. (1차 교육 기간) 다. 추가 교육기간 : 2023. 06. 05. (월) ~2023. 07. 03. (월) 라. 추가 교육 대상자 : 1차 교육 미이수자 (기간 내 1차 교육을 수강하신 학생들은 추가 수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 수강방법 : 별도의 수강신청 과정 없이 UCLASS 접속 후 수강 가능 바. 미수료 학부생 제재조치 : 별도의 추가 교육기간(약 1개월)까지 수료하지 않은 경우 당해 학기 성적열람 제한 ※ 과정명 [2023-1 학부생 미이수자] 연구실 안전교육 ※ 6월 27일까지 교육을 완료하면 성적열람 기간 첫날인 6월 28일에 정상적으로 성적 열람이 가능하며, 이후 교육을 이수한 경우 다음날 아침 7시 기준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실시간이 아닌 매일 아침 7시 기준으로 업데이트 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