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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작품
졸업작품내규

졸업작품내규

졸업작품 운영 세칙
제 1조(목적)
본 세칙은 울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장 제22조의 6항의 1과 울산대학교 IT융합학부 (구 IT융합전공, 구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내규 제3장 제8조(졸업작품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3.>


제 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2005년 9월에 학부 3학년 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2005년 2학기 현재 휴학 중인 학생의 경우, 복학 시 졸업을 위한 수학기간이 3개 학기 이상 남은 자는 해당된다.


제 3조(팀 구성 및 제출절차)
1. 졸업 작품은 4학년 학생으로서 1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휴학생은 불가능) 을 이루어 제작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 학생은 한 개 팀에만 소속될 수 있다. <개정. 2024.08.22.>
2. 2014학년도 4학년부터는 졸업작품 학점 취득을 위해서 컴퓨터공학 트랙 또는 정보통신공학 트랙이 요구하는 트랙전공필수 교과목들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기초필수는 제외) <개정. 2014.4.3.> <삭제. 2020.03.17.>
3. (작품제출시 트랙필수교과목이수) <삭제. 2014.4.3.>
4. 졸업작품 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2014학년도 2학년부터는 전공상담 교과목(l 또는 ll) 을 반드시 이수(s학점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4.06.18.>
5. 2020학년도 3학년부터는 졸업작품 학점 취득을 위해서 캡스톤디자인Ⅰ교과목을 반드시 이수(S학점 또는 D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캡스톤디자인Ⅱ 교과목은 이수를 원칙으로 하나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면제가 가능하다. <개정. 2020.08.06.>
6. 제 3조의 4항의 적용 대상은 2014학년도 2학년부터 적용한다.
7. 제 3조의 5항의 적용 대상은 2020학년도 3학년부터 적용한다.


제 4조(평가시기 및 평가등급)
졸업 작품의 평가는 졸업 작품 심사위원회에서 매 학기마다 심사하여 A(4.0), B(3.0), C(2.0), D(1.0), F(0.0) 등급을 부여한다.




제 5조(졸업작품전시회)
학생들은 졸업 작품 전시회에 출품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작품 전시회는 매년 10월 경 개최하고, 전시회의 출품작은 졸업 작품의 심사에서 B등급 이상을 받은 작품과 기타 우수 작품에 한한다.



제 6조(졸업요건)
1. 학생들은 졸업을 하기 위한 졸업 작품 점수 2.0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단, IT관련 국제공인자격증 또는 IT관련 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졸업 작품 1.0을 부여한다. 자격증으로 취득한 점수는 최대 1.0만 인정한다. 

2. 학.석사 연계과정의 경우에는 대학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 제8조 3항에 준한다.

(학.석사연계과정 운영규정 제8조 3항)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학부과정의 졸업작품, 졸업작품 연구, 졸업과제 등을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 면제할 수 있다.

3. 외국인 학생은 지도교수의 부의와 교수회의의 승인으로 졸업작품의 통과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08.31.>



제 7조(포상)

우수한 작품을 제출한 학생에게는 상장과 상품 또는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 8조(자격증 취득기일)
관련자격증 취득 증비서류 제출기한은 졸업 마지막 학기말로 정한다.


제 9조(적용범위)
이상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제 10조(졸업작품 발표 대체)
1. 2023학년도 4학년부터는 전공과 관련된 학술 활동을 점수화하여 학과에서 정한 일정 점수 이상 획득시 졸업작품 발표와 동일하게 인정하여 졸업작품 발표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08.10.>

2. 제 10조의 1항에 의한 졸업작품 발표 대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졸업학점 교과목 학점 취득을 하여야 하며, 제 3조의 졸업학점 교과목 학점 취득을 위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08.10.>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