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신청 안내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1-07-09 | 조회수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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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규정 제57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21-1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일정을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학습상담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uwins 학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1. 2021-1학기 학사경고자※ 학사경고자: 당해학기 평점이 1.50 미만인 자 2. 2016-2학기 ~ 2020-2학기 학사경고자 중 학습상담 미이수자 ※ 참고사항 학사경고자는 반드시 학습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불가합니다. (정규 및 계절수업) ○기타 사항 가. 학사경고는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경우에 부여되는 학사처분입니다. 나. 연속 3회째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 처분됩니다. 단, 졸업대상자는 제적 처분에서 제외 다. 학사경고 연속 3회로 제적 처분되었을 때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미상담자 수강신청 제한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57조 3항) 「제57조(학사경고) ③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교수학습개발팀에서 운영하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 8. 1>」 ○문의처: 교수학습개발팀 (☎ 052-259-1341, dbwls9075@mail.ulsa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