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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규정

울산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인권침해행위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 이라 함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2. “침해행위” 라 함은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2차 가해행위 등 제1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본교 구성원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학습, 연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학교 내 괴롭힘”이라 함은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학교 생활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5. “성희롱” 이라 함은 본교 구성원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성폭력” 이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2. 8. 1.>

7. “2차 가해행위” 라 함은 당해 사건 이후 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8. “사건관련자”라 함은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당해 사건의 관련자를 말한다.

9. “신고인”이라 함은 침해행위를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10. “피해자”라 함은 침해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침해행위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11. “피신고인”이라 함은 침해행위를 행한 것으로 지목되어 센터에 신고된 사람 또는 신고 이외의 경로로 침해행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12. “참고인”이라 함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사건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3. “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인을 말한다.

14. “행위자”라 함은 피신고인 중에서 이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 그 침해행위의 혐의가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울산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② 침해행위로 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에 관하여 사건당사자 중 어느 한쪽만 해당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구성원의 의무)

① 본교 구성원은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

② 본교 구성원은 서로에 대하여 성별·종교·국적·장애·사상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본교 구성원은 타인에 대하여 인권침해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묵인해서도 아니 된다.

제2장 센터의 조직과 업무

제5조(구성)

① 본교에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조사, 피해자 지원 및 구제,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교육과 연구, 교육 개발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센터를 둔다.

②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에는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행정직원을 둔다.

제6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조사 및 피해자 구제

침해행위관련 상담·조사 및 정보제공

피해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등 기타 개인상담 및 관련 정보제공

운영위원회, 성희롱심의위원회, 인권침해심의위원회, 재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운영

피해자 지원 및 구제

기타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업무


2. 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인권침해 예방과 본교 구성원의 인권과 성평등 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괴롭힘 행위의 예방을 위한 교육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교육

가목 내지 라목에서 정한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교육


3. 연구

구성원의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컨텐츠 개발

인권·성평등 의식 및 침해행위 실태조사

인권·성평등 의식 및 침해행위 실태조사

그밖에 연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장 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소집과 의결)

①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센터의 사업·운영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이 규정 및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본교 구성원의 인권보호, 침해행위 방지, 피해자 지원 및 구제를 위한 정책 및 관련 교육 컨텐츠 개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8. 1.>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8. 1.>

④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및 총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같은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성희롱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본교 구성원의 성희롱 ·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성희롱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센터는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성희롱 · 성폭력 예방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성희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성희롱 · 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다.

제10조(인권침해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본교 구성원의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을 제외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인권침해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인권침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

①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위촉하되,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재심의위원회)

① 센터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 성폭력 사건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건 중에서 재심의가 청구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사건의 조사와 처리 등

제13조(사건의 신고와 관할)

① 피해자 또는 침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단,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 ·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② 센터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제14조(사건의 조사와 종결)

① 센터는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를 개시하고, 사건당사자에게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1.>

② 삭제<2022. 8. 1.>

③ 센터는 사건관련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사건의 정황과 진위 여부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건관련자를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센터의 조사권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사건을 조사종결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센터는 조사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제16조(사건관련자 보호의 원칙과 절차적 권리보장)

①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절차는 사건관련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절차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업무 수행자의 배제 그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피해사실과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및 징계요구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④ 사건당사자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대리인(법정대리인 또는 당사자가 선임한 자연인이나 단체)을 동반하거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사건의 처리와 통지)

①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조사종결하기로 한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및 재심의위원회는 제14조제5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기각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사건당사자 및 신고인에게 그 결과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1.>

③ 피신고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센터장은 심의위원회 및 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5장에서 정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그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건당사자에게 조치사항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직권조사 사건의 처리 및 통지에 관하여는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조정)

① 센터장은 사건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양 사건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방안(이하 “조정안”이라고 한다)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사건당사자 모두 조정안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안에 따른 피해회복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건조사 및 처리절차가 종결된다.

④ 센터는 조정을 통하여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⑤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조치 및 징계요구 등

제19조(조치)

① 센터장은 심의위원회, 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치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할 수 있다.

피해자와 피신고인 간의 분리조치 및 피신고인에 대한 접근·연락금지 명령

피신고인이 복수인 경우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행위 등의 공모방지를 위한 피신고인 간의 분리조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행위자에 대한 교내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명령

행위자에 대한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센터장은 사건의 종결 이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신고인과 관계부서의 장 및 2차 가해행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 주변인 등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침해행위의 즉각적인 중지

피해자와의 분리조치 및 접근·연락금지 명령

피신고인이 복수인 경우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행위 등의 공모 금지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동아리, SNS 등의 적법한 점유 및 활동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그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형사고발)

① 센터장은 신고된 침해행위가 제2조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고,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자신의 결정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할 수 있다.

②「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의 피해자가 만19세 미만(단,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인 사실을 알게 될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1.>

제21조(징계의 요구)

① 센터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재심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결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징계를 요청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그 판단과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에 따른 조치와 병행 할 수 있다.

본교 규정에서 정한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2차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에서 정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센터의 조사활동 및 센터가 취한 조치의 이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피신고인이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사, 징계 또는 기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가중조치 및 가중징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위자에게 제19조에서 정한 조치에 대하여 가중조치하거나 해당 기관에 가중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재범인 경우

2. 행위자가 제19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행위자가 사건관련자에게 보복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

4.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행위자가 사건관련자에 대한 신원 노출이나 명예훼손 등 2차 가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사건관련자 또는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 등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강요한 경우

제23조(제3자의 조사 활동 방해 등에 관한 처분)

센터장은 사건당사자가 아닌 자(이하 “제3자”라 한다)로서 2차 가해행위를 하거나 센터의 조사활동 및 센터가 취한 조치의 이행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9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 8. 1.>

제24조(재심의)

① 심의위원회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건당사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는 사건당사자가 1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시한다.

조사 및 심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조사 및 심의 과정 중 검토하지 못한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


④ 센터장은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장 불이익 금지 등

제25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하거나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비밀유지의무)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 등 사건관련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소송 사건에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7조(자료의 열람)

센터는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수집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제28조(비용의 지원)

센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건의 조사 및 처리절차에서 증거자료확보와 긴급한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피해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인력관리)

센터는 전문인력과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0조(관계기관의 협력 의무)

① 센터장은 조사 결과, 침해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건관련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및 적절한 피해자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학내 관계기관은 센터의 업무 수행 및 권고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성희롱심의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성희롱심의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