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인권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인권센터는 2022년 3월 교내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울산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규정”에 따라 인권 침해(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과 사건을 접수, 조사, 심의하여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고 있으며, 인권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연구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울산대 인권센터의 활동 또한 대학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울산대학교 인권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