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구성원으로부터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인권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인권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고, 전문성과 공정성 있는 외부전문가 등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성희롱심의위원회, 인권침해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심의·의결합니다.
성희롱/인권침해 사건 발생 > 피해자(대학 구성원) > 고충상담/사건신고 > 인권센터 > 신고서 접수 > 조사 > 심의위원회 > 사건심의 의결 > 결정 통지 > 징계요청, 화해권고,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분리조치, 접근 및 연락금지 등의 조치를 명령합니다.
사건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 조사, 심의의 비밀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