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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세칙

인권침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울산대학교 내의 인권침해 예방 및 침해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침해행위”라 함은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가해행위”라 함은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울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원 및 직원(계약, 일용직원 포함), 학부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등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건의 당사자 일방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속병원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비밀의 준수)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업무에 관여한자는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인권침해상담창구)

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인권침해 상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인권센터 내에 인권침해 상담창구(이하 “인권침해상담창구”라 한다)및
인권침해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인권침해상담창구의 업무는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6조(인권침해처리 업무의 지원)

① 인권침해상담원의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인권침해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고나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인권침해상담원은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권침해 상담 및 인권침해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인권센터장은 인권침해상담원이 인권침해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침해상담)

①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인권침해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권침해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침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권침해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인권침해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권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인권침해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인권침해상담원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인권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침해심의위원회의 구성)

인권침해 사건의 심의와 처리를 위하여 인권침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인권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총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선임직 위원은 사안에 따라 5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총장 및 학처장급 이상의 보직자가 피신고인이 된 때에는 당연직 위원 없이 선임직 위원으로만 임시 위원회를 구성하되, 인권센터 자문위원 중에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임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임직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인권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침해상담원으로 한다.

⑤ 인권침해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신고인 및 피신고인은 인권침해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장은 재심의가 청구된 사건의 재심의 개시 여부의 결정 및 재심의 및 처리를 위해 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재심의위원회는 선임직 위원으로만 구성하되, 인권센터 자문위원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전원을 같은 성별로 구성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 내에서 호선한다.

④ 재심의가 청구된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여하였던 위원은 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심의위원회 및 재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인권센터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조사 및 심의결과 등 통지)

조사 및 심의결과 등의 통지는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17조에 따른다.


제14조(조치)

심의 및 재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는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5장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