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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울산대학교 내의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침해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성희롱”이라 함은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성폭력”이라 함은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2차 가해행위”라 함은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울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원 및 직원(계약, 일용직원 포함), 학부 및 대학원(휴학생 포함)등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건의 당사자 일방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속병원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비밀의 준수)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업무에 관여한자는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인권센터 내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고나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인권센터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권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인권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성희롱심의위원회의 구성)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심의와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인권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총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선임직 위원은 사안에 따라 5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총장 및 학처장급 이상의 보직자가 피신고인이 된 때에는 당연직 위원 없이 선임직 위원으로만 임시 위원회를 구성하되, 인권센터 자문위원 중에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임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임직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④ 삭제<2022.7.1.>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신고인 및 피신고인은 성희롱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장은 재심의가 청구된 사건의 재심의 개시 여부의 결정 및 재심의 및 처리를 위해 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재심의위원회는 선임직 위원으로만 구성하되, 인권센터 자문위원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전원을 같은 성별로 구성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 내에서 호선한다.

④ 재심의가 청구된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여하였던 위원은 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심의위원회 및 재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인권센터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조사 및 심의결과 등 통지)

조사 및 심의결과 등의 통지는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17조에 따른다.


제14조(조치)

심의 및 재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는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5장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