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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대학생인권공모전 수상작 (논문-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검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1-16 조회수 9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토대로-


진여은1)




 

<목차>

 

 

I. 들어가며

 

II.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1. 정의

  2. 딥페이크의 실태 

  3. 처벌 규정

 

Ⅲ.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토대로 한 입법적 공백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2. 구성요건 요소의 검토

   (1)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의 경우

   (2) ‘반포 등을 할 목적’의 경우

   (3)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의 경우

 

VI. 결론

 

 









I. 들어가며


  AI 관련 기술인 딥페이크가 빠르게 발전하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속 주인공 아역의 얼굴에 딥페이크를 활용하여 더 현실적으로 주인공을 닮게 묘사한다든지 배우의 얼굴을 실제 나이보다 더 젊게 합성하여 연출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광복절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독립운동가들에게 한복을 입혀 감동적인 영상을 만드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딥페이크의 긍정적인 요소는 과거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볼거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처럼 심각한 단점도 존재한다.


  최근 ‘딥페이크 포르노’라는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안면 매핑(facial mapping)이라는 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것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하여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타인의 동의 없이 얼굴을 함부로 도용하여 포르노 영상에 합성하는 페이크 포르노를 뜻한다.


  지난 2020년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인 ‘텔레그램’에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지난 20대 국회와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과 입법이 이루어졌다.2) 이전에는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얼굴에 알몸 사진을 합성하는 사진 및 영상 등이 주로 유포되었지만 최근에는 텔레그램에서 ‘지능방(지인 능욕방)’, ‘겹지방(겹치는 지인방)’이라 불리며 주변 사람을 상대로 영상을 합성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3)


  우리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기에 개인의 업무나 사생활의 영역은 디지털 세계로 넓혀졌고 그 안에서 많은 정보를 교류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영역의 확장은 주로 유명인이나 연예인을 대상으로 제작될 거라 여겨졌던 딥페이크 포르노의 대상이 이제는 얼마든지 일반인들에게까지 뻗어나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딥페이크 기술은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됐고 단 사진 몇 장만으로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딥페이크 포르노의 피해자는 그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가 유포된 개인과 더불어 디지털상의 이미지가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기에 그 피해 범위가 훨씬 넓다. 한 번 인터넷에 유포된 이상 피해자의 이미지와 영상을 여러 방식으로 재가공하여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에 피해자가 합성 영상물을 삭제한다고 해도 이미 재유포되고 재생산된 영상물로 인해 피해 기간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작된 영상물은 이러한 디지털 세계의 특성으로 인해 한 번 유포된 이상 완전 삭제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4)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더욱 공포감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이렇듯 지켜져야 할 수많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 명예, 지속적으로 검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잊힐 권리 그리고 이것들을 포함하는 인격권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 속 본문에서는 2024년 10월 16일 자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를 토대로 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의 입법적 공백을 검토해 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1. 정의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여성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신종 유형의 성범죄를 인터넷 공간에 한정된 개념인 사이버 성폭력이나 온라인 성폭력으로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 인식에서 제시되었다.5) 여기에는 보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금전적 목적이나, 악의적 목적에 의해 성적 촬영물을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에 직접 또는 중간적 인물을 통해 공개하거나 재유포하는 행위,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 강요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6)


  종래에 기술이 발달하며 딥페이크 포르노라고 불리는 온라인 공간에서 침해당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행위인 디지털 성범죄 범주 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했다.7) 딥페이크 포르노는 안면 매핑(facial mapping)이라는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하여 특정한 사람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허위 영상합성물을 뜻하며, 특히 타인의 동의 없이 얼굴을 함부로 도용하여 포르노 영상에 합성하는 페이크 포르노를 의미한다.8)

  사전적 의미에서 딥페이크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법의 하나인 ‘딥러닝(deep learning; 심층학습)’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가 결합한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원본 이미지 위에 다른 이미지를 중첩해 원본과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가공의 이미지와 소리를 갖도록 만들어지는 영상 혹은 그 제작 과정을 말한다.9) 


  

  2. 딥페이크의 실태


  딥페이크 기술이 가장 많이 악용되어 발생하는 유형은 유명인을 대상으로 합성한 포르노물과 정치인들을 이용한 가짜뉴스 생성이다.10) 최근엔 그에 한정되지 않고 중ㆍ고등학생, 일반인 또는 지인 심지어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11) 그 예로 모 대학에서 재학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텔레그램’이라는 익명 채팅앱에서 12)딥페이크 포르노물을 유포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대한민국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은 온라인에 공개된 무료 소스 코드와 AI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제작이 가능하며 단순한 합성을 넘어서서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정교하고 현실적이므로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단속하기 어렵고 주로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제작을 의뢰하고 유포하고 있어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13)


  국내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시정 요구 사례에 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24년에는 상반기에만 6,071건에 이르는 등,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전체 시정 요구 건수가 1만 건을 훌쩍 넘길 정도로 매년 빠른 속도로 급증해왔다.14) 특히 2024년 초 소위 ‘서울대학교 허위 음란물 제작 유포 사건’이나, 2024년 8월 문제가 된 텔레그램을 통한 대규모의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제작자가 전문가가 아닌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인이라는 점, 음란물의 대상자 또한 청소년이 포함된 일반인이라는 점에서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와 그 궤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15)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공론화된 직후 2024년 9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된 딥페이크 특별 집중 단속 기간에 총 36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집중 단속 전까지 신고 건수의 약 82%에 해당한다. 일평균 신고량이 1.9건에서 12.7건으로 약 7배 급증한 셈이다. 또한 올해 검거된 피의자의 83.7%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고,16)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19살 미만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져 청소년들 사이에 여성의 얼굴, 신체 등을 성적 도구로만 여기고 놀이, 장난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성 문화가 확산할 우려가 커 보여 사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17) 이와 같이 누구나 AI를 사용해 사진 자료와 클릭 몇 번 만으로도 불법 영상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 나이에 제한이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또,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3. 처벌 규정


  현재 디지털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처벌 규정으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규정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사업법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 중 딥페이크 포르노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은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된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이다. 이 법은 2020년 신설되었지만,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데다가 제작한 경우라도 반포 목적이 입증되거나 반포까지 했어야 처벌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인 피해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실제로 직장 동료들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남성에 대해 반포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18) 이러한 비판들로 인해 2024년 10월 정부와 국회는 여러 회의 끝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개정했다.19)

Ⅲ.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토대로 한 입법적 공백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2019년 디지털 성폭력의 잔혹함을 보여줬던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사건이 크게 이슈화되었고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며 이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강화하였다.20) 그중 하나가 2020년 5월 19일에 신설된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를 내용으로 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이다.21)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새롭게 부상하기 전까지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촬영물을 음란물 이미지에 합성하여 반포 및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서만 처벌이 가능하였고, 따로 딥페이크 포르노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22) 또한, 음화반포에 대한 처벌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대법원은 지인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이므로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죄가 규정하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동일한 해석 방법상 형법 제244조가 처벌하는 음란 물건 제조·소지·수입·수출죄의 ‘음란한 물건’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합성사진 제조를 교사한 행위를 음화제조 교사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의 문제가 존재하였다.23)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신설된 이후로도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5월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4,691건의 시정 요구를 의결하였으며, 이는 전년 946건 대비 4배 정도 증가한 것일 정도로24)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점점 더 사회의 큰 문제가 되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 대다수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적 통제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동·청소년이 피해 대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제작, 반포 및 구입이나 다운로드를 통해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는 모두 처벌받을 수 있지만 성인이 그 대상일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1항에 따라 허위 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한 생성 행위만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목적이 없는 또는 없다고 주장하는 단순 소지 및 시청 행위에 대해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25) 또한 처벌 수위가 약한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26)도 적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는 2024년 10월 10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시청만 하여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하여 10월 16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표1> 성폭력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2020년, 2024년 개정안 비교


2020. 5. 19. 개정

2024. 10.16 최신 개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2. 구성요건 요소의 검토


  (1)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의 경우


  형법에서 ‘소지할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은 그 존재 자체가 위험한 요소로 보이고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보호하려 존재하는 것이다. 마약27)과 총포류의 소지를 금지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을 때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여 처벌한다는 의미도, 아동이라는 어린 인격을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법을 만들어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 음란물의 소지라는 것은 마약, 총포류 소지 규제와 별개의 성격을 가진다. 전자의 최종 목적은 아동·음란물의 근절이지만 후자는 존재의 소멸이 목적이 아니라 부적절한 사용의 위험으로 인해 소지가 금지된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소지의 가벌성을 사회도덕에 둘 수도 없고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28)


또한 아동·음란물의 소지 규제는 마약, 총포류의 소지 규제와 성격이 다르다. 전자의 최종 목적은 아동·음란물의 근절이지만 후자는 존재의 소멸이 목적이 아니라 부적절한 사용의 위험으로 인해 소지가 금지된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소지의 가벌성을 사회도덕에 둘 수도 없고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29)


  사진 또는 영상물의 소지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고 가시적인 위험성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소지를 했다는 것은 진의가 있는 의사표시로 딥페이크 포르노가 마음에 들었거나 계속해서 시청하고 싶다는 의미로 보인다. 따라서 소지자의 고의성이 보이기 때문에 명백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구입과 저장도 소지와 마찬가지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앞의 경우처럼 고의가 포함된, 즉, 허위 영상물인 줄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을 했을 때는 처벌받아야 합당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혹은 실수로 앞의 행위들을 했을 경우,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기에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개정된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는 소지, 구입, 저장을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합당하지만, 고의라는 요소를 구별할 요소가 들어가지 않았기에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알면서’의 사실 여부를 어떻게 밝힐 것이고 이 문구를 악용할 여지가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시청의 경우 허위 영상물에 대한 시청이 알 권리 및 일반적 행동 자유의 내용으로 인정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실제 소지, 구입, 저장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사회의 성도덕이 더욱 문란해지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유통을 고려할 때 그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 입법의 목적이 정당하다 할 수 있다. 시청의 행위는 적극적 시청과 소극적 시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적극적 시청으로는 허위 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영상을 시청하는 사례로서 해당 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하지 않고 단순 시청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N번방에 들어가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지 않고 그 방에 올라오는 것을 시청하는 것이다. 소극적 시청은 행위자가 관련 영상물을 보기 위하여 적극적인 검색을 통하는 과정에서 시청이 수반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그 행위는 시청보다는 소지라는 측면이 적절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알 권리 및 일반적 행동 자유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한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 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30) 인간의 내심의 영역에 근접한 행위까지 그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인격권, 성적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기여하는 방법으로는 앞서 살펴본 본죄의 구성요건 요소인 소지· 구입· 저장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시청에 있어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업에 제한을 가하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이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죄 처벌의 대상이 되는 시청은 적극적 시청에 한하며 소극적 시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허위 영상물을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만약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 책임을 가하는 정도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위와 같은 구분이 불가능하고 시청을 한 자는 모두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과잉 형벌이라 할 것이다.31)


  (2) ‘반포 등을 할 목적’의 경우


  2024년 개정안에는 제14조의2 제1항에서 ‘반포할 목적’이 빠졌다.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여 실제 유포했거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하다는 입법적 공백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목적범 형태가 되면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파일을 받아 소비하는 2차 가해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었다. 현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입 행위 및 단순 소지·시청 행위도 처벌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32) 더하여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주고받는 텔레그램의 단체채팅방의 2차 가해자들은 단체채팅방의 목적을 인지하면서도 자신의 의사로 채팅방에 참여한 점에서 작위 행위를 한 자로, “타인을 업신여겨 욕보인다”라는 의미의 이른바 ‘지인 능욕’이라 불리기도 하는 행위를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방법을 통해 행한 행위자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이들을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33) 따라서 ‘반포할 목적’이 빠진 2024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더하여 딥페이크 포르노가 허구의 생성물이라도 대상자의 법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그를 통해 느끼게 되는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은 진실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34)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유포의 속도가 빠르고 삭제 또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의 복구가 쉽지 않아35) 설사 유포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침해된 법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벌은 필요하다고 본다.


  (3)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의 경우


  본 조에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첫 번째로,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제작된 영상물이 대상자로 하여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케 할 정도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즉, ‘의사’가 내심의 요소라는 점에서 대상자가 본인의 얼굴이 합성된 영상물을 보고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상물 제작 행위는 처벌되지 않게 된다. 물론 전자의 해석이 자연스러운 해석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후자의 해석도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의사에 반하여’라는 의미가 영상물 편집에 대한 비동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상물의 내용이 대상자가 판단하기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라고 느낀다는 의미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후자와 같이 해석할 때 허위 영상물 제작에 대하여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률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이며 법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향후를 바라봤을 때 더욱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를 ‘대상자의 동의 없이’라고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36)



VI. 결론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를 담고 있는 성폭력처벌법상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2020년도에 신설된 처벌 규정이다. 본 글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의 새로운 유형으로서 딥페이크 포르노에 대해 정의하고 그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딥페이크 처벌법으로서 입법적 공백이 쟁점이 되어 최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2020년 개정과 비교하며 이해하고 구성요건 요소를 ‘소지·저장·구입 그리고 시청’, ‘반포를 할 목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그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덧붙였다.


  그를 정리해 보자면 우선 허위 영상물의 ‘소지·저장·구입’의 경우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객관적인 위험성이 명백히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딥페이크 포르노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소지하려는 당사자의 고의성이 보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혹은 실수로 소지·저장·구입의 행위를 했을 경우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기에, 이 경우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고의의 여부를 어떻게 밝힐 것이며 악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시청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업에 제한을 두는 것만으로도 이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본죄 처벌의 대상이 되는 시청은 적극적 시청에 한할 것이다. 소극적 시청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 현행법으로는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영상물을 삭제한다거나 전송을 방지할 의무 등을 부과하여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책임을 가하는 정도로 규제할 수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시청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하고 시청한 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과잉 입법이라 볼 것이다.


  ‘반포 등을 할 목적’의 경우 2024년도 개정에는 이 문구가 빠졌다.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반포할 목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갈 경우 2차 가해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채팅방 참여자들이 채팅방의 목적을 인지하고도 참여하였으며 주변인들을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방법을 통해 업신여기는 행위를 한 행위자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딥페이크 포르노가 허구의 영상물이라도 대상자의 법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사이버 공간 특성상 피해 복구이 쉽지 않기에 2024년도 개정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의 경우이다. 이 문구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허위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또는 제작된 영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케 할 정도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최대한 해석의 여지를 줄이는 것이 앞으로 문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더욱 공정히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를 ‘대상자의 동의 없이’로 개정하는 것을 제언하고 싶다.


  21세기의 기술력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는 뛰어난 기술력 아래 큰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칼날이 되어 시민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일상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방해한다.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혹여나 내가 피해자가 아닐까 하는 불안에 휩싸이며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비활성화로 전환한다거나 카카오톡의 프로필을 하나씩 지우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다.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미 많은 피해자가 나온 상황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예산을 투자하는 것,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책임자에게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여 해태하였을 경우 보다 큰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과 유럽처럼 딥페이크 영상물 자체에 어느 부분이 변경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워터마크37)를 삽입하도록 하고 배포를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에 기재된 표시를 제거, 변경하는 자에 대하여도 형사처벌 하는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38)


참고문헌 


<논문>


김재현. "딥페이크(deep fake)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죄에 대한 형        사법적 고찰." 입법학연구 18, no. 1, 2021.

박성민. "개정형법상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보호의 실제." 성균관법학 25, 3 (201        3):129-150.http://dx-doi-org.ulibx.ulsan.ac.kr/10.17008/skklr.2013.25.3.0 06.

박주일.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과 저널리즘의 새로운 위협 - 이미지공정성 확보를          위한 영상 팩트체크 필요성." 언론중재, 2020.

배상균.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토 – 딥페이크(Dee        pfake) 포르노 규제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43, 3, 2019.

안갑철, "불법 성적 촬영물 구매행위 처벌규정에 관한 위헌성 검토" 인권과 정의         no.495, 2021.

오병택·문병주·이동일,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동향 및 전망”, 「전자통신동향

        분석」, 제17권 제6호, 2002.

이흔재. "아동음란물소지죄에 관한 형사정책 및 형법상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25,         no. 4, 2014.

장우정, 김주찬.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한 국내외 입법동향과 형사법적 수용문제         – 딥페이크 포르노(Deepfake Pornography)를 중심으로 -." 소년보호 연구         33, no. 2, 2020.

전윤정. "‘n번방’ 사건으로 본 디지털 성범죄 규제현황과 개선과제." 이화젠더법학         13, no. 3, 2021.

주현경. "딥페이크 기술의 사회적 위험과 규제 방안 - 딥페이크 이용 범죄를 중심        으로 -" 가천법학 17, no.3, 2024.

최용성, 곽대훈.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의 합리적 대응        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2, no. 2, 2020. 10.24055/kaps.22.2.10.



<국가 기관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2409호)        에 대한 검토의견서, 2019, 6.


1) 울산대학교 법학과 4학년 재학, Email: beom9118@naver.com

2) 전윤정, "‘n번방’ 사건으로 본 디지털 성범죄 규제현황과 개선과제," 이화젠더법학 13, no. 3 (2021): 1-29. 4.

3) 배상균.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토 -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규제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43, 3 (2019): 169-187.

4) 장우정, 김주찬,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한 국내외 입법동향과 형사법적 수용문제 - 딥페이크 포르노(Deepfake Pornography)를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33, no. 2 (2020), 282-285.

5) 최용성, 곽대훈.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의 합리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2, 2 (2020): 225, 10.24055/kaps.22.2.10.

6) 위의 논문, 223.

7) 장우정, 김주찬, 앞의 논문, 275.

8) 위의 논문, 276.

9) 박주일,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과 저널리즘의 새로운 위협 - 이미지공정성 확보를 위한 영상 팩트체크 필요성," 언론중재, 9, 2020. 54.

10) 장우정, 김주찬, 앞의 논문, 275.

11) 최용성, 곽대훈, 앞의 논문, 226.

12) 조은결, “미성년자부터 친족까지 텔레그램 딥페이크 능욕방...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나선다”, 2024    년 8월 17일, 이로운넷,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68.

13) 배상균, 앞의 논문, 174-175.

14) 조해람, “급증한 딥페이크 성범죄..상반기에만 시정명령 6000건 넘었다”, 경향신문, 2024년 7월 22일,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221057001.

15) 강준모, "딥페이크 관련 국내외 규제 동향 분석." KISDI AI Outlook 2024, 18 (2024), 2.

16)“딥페이크 성범죄 이 정도일 줄은,,,하루 평균 12.7건 신고, 동아일보, 2024년 9월 26일,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926/130107410/1.

17) 정인선, “‘답페이크 성범죄’ 피해지원 요청 3명 중 1명은 미성년자”, 한겨레, 2024년 8월 28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55715.html.

18) 박진영, 유경민.“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해도 유포 목적 입증돼야 처벌[심층기획- 사회혼란 빠뜨리는 가짜뉴스 딥페이크”, 세계일보, 2024년 8월 27일,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826514324.

19)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20) 전윤정, 앞의 논문, 11-12.

21) 안갑철. "불법 성적 촬영물 구매행위 처벌규정에 관한 위헌성 검토" 인권과 정의 no.495 (2021), 87.

22) 장우정, 김주찬, 앞의 논문, 287-288.

23)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24) 김유대, “방심위 “유명 연예인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400% 급증…시정요구”, KBS뉴스, 2024년 5월 2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4505.

25) 주현경, "딥페이크 기술의 사회적 위험과 규제 방안 - 딥페이크 이용 범죄를 중심으로 -" 가천법학 17, no.3 (2024), 293.

26) 유지인, “여성변회,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법 개정 및 강력 처벌 촉구”, 법률신문, 2024년 8월 28일, https://www.lawtimes.co.kr/news/200962.

27) 형법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8) 이흔재, "아동음란물소지죄에 관한 형사정책 및 형법상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25, no. 4 (2014): 137.

29) 이흔재, "아동음란물소지죄에 관한 형사정책 및 형법상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25, no. 4 (2014): 137.

30)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5헌가11 결정.

31) 안갑철, 앞의 논문, 97-98.

32)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33) 주현경, 앞의 논문, 294.

34) 김재현, "딥페이크(deep fake)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입법학연구 18, no. 1 (2021), 294.

35) 조준택 외,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32-34.

36) 위의 논문, 261.

37)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이란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창작자의 고유정보를 삽입

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삽입되는 고유 정보를 워터마크(watermark)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저작권 주장, ② 온라인상의 콘텐츠 위변조 판별, ③ 무단 배포 방지, ④ 사용자 제어 등을

위하여 사용된다[오병택·문병주·이동일,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동향 및 전망”, 「전자통신동향

분석」, 제17권 제6호(2002), 155-157. 참조.]

38) DEEP FAKES Accountability Act. 법안 제1041조 (f)항의 (1)의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