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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명예장학안내(학생용)
작성자 식***** 작성일 2016-06-16 조회수 248

행복나눔명예장학안내(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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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나눔명예장학 제도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금 수혜자가 부모님 회사 등 다른곳에서 등록금 지원을 받는 학생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우를 위해 자신의 장학금을 양보하고 본인은 명예 장학생이 되는 제도

 

2. 행복나눔명예장학 신청 자격 : 학부생

성적우수역량장학생 선발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 미선발시 무효처리)

 

3. 신청 및 제출

1) 신청기간 : 201663() ~ 75() 15시까지

2) UWINS-장학등록-장학-행복나눔명예장학신청-출력-서명-학과사무실 제출

행복나눔명예장학생 : 신청자 중 성적우수역량장학금을 받는 성적이 되지만 해당 장학금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우를 위해 자신의 장학금을 양보한 학생

행복나눔장학생 : 행복나눔명예장학생이 양보한 장학금이 있을 경우, 그 장학금을 받는 학생

 

학과 학생 중 행복나눔명예장학 신청자가 한명도 없으면 행복나눔장학생이 선발되지 않습니다.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금 이외에는 양보가 불가합니다.

 

4. 신청자 혜택

총장명의 명예장학증서 증정

기념품(도서상품권 등) 증정

학적부 등재( 교내 상벌사항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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