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식품영양학전공
본문바로가기
ender

학과행정

학과공지사항

2016학년도 부산대학교 하계 계절학기 안내
작성자 식***** 작성일 2016-04-27 조회수 233

2016학년도 부산대학교 하계 계절학기 안내

 

 

국내 대학 간 학술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협정에 의거, 2016학년도 부산대학교 하계 계절학기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류대학 및 계절학기 관련 사항

 

교류대학

부산대학교

수업기간

2016. 6. 20() ~ 2016. 7. 15() 4주간

교과목조회

부산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http://onestop.pusan.ac.kr)수업수강편람타대생 수강

편람에서 학기 선택 후 확인 (2016. 5. 4() 확정 예정)

수강신청

*희망과목담기: 2016. 5. 16() 10:00 ~ 5. 17() 12:00

*수강신청: 2016. 5. 18() 08:00 ~ 5. 20() 18:00

수 강 료

*이론과목: 학점 당 25,000

*실험실습과목: 학점 당 27,100(, 1.5학점 실기과목은 과목당 41,300)

수강

제반사항

붙임 1<2016학년도 여름계절수업 부산대학교 수학 안내>필독 및 준수할 것

 

2. 대상(조건) : 재학생(, 본 대학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신청학점 : 6학점 이내 (계절학기는 재학 중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학생 신청기간 : 2016. 5. 2(월까지학부()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5. 신청방법 및 절차

 

<교류대학 계절학기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작성 후 학부()사무실에 제출

교류대학에서 이수할 교과목명, 교과목코드, 학점 작성 요망

 

6. 유의사항

1) 20168월 졸업예정자는 교류대학 계절학기 수강(신청)을 불허한다.

     (, 20168월 졸업유보로 확정된 학생은 수강이 가능하다.)

2) 부산대학교 계절학기 관련 제반사항은붙임 1를 따른다.

3) 수강료는 지원자가 직접 부산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지서를 출력 후 개별 납부해야 한다. (붙임 1참고). 만약,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절학기는 취소된다.

4) 2개 이상 대학교 수강불가(복수지원불가) : 1개 대학 및 그 대학의 계절학기 교과목만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울산대학교, 부산대학교 또는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복수 수강(신청) 불가

 

5) 교류대학 학사일정상 신청기한을 엄수바라며, 신청기간 이후의 신청(지원)은 받을 수 없다.

 

 

7.문의 : 울산대학교 수업지원팀 (052-259-2013)

 

               부산대학교 학사과 (051-51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