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면허 조기발급을 위한 안내 | |||||||||||||
작성자 | 식***** | 작성일 | 2015-11-02 | 조회수 | 4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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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등록기준지의 관항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조회 요청하여 응시자격 및 면허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기준지를 거주기 등으로 잘못 기재하여 국가시험 합격후 면허교부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있습니다. 등로기준지 확인방법 및 수정방법을 안내드리오니 2015.11.8(일) 까지 수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등록기준지확인방법
등록기준지 수정방법
수정기한:2015.1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