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식품영양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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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행정

학과공지사항

보건의료인 면허 조기발급을 위한 안내
작성자 식***** 작성일 2015-11-02 조회수 498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등록기준지의 관항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조회 요청하여 응시자격 및 면허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기준지를 거주기 등으로 잘못 기재하여 국가시험 합격후 면허교부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있습니다.

등로기준지 확인방법 및 수정방법을 안내드리오니

 2015.11.8(일) 까지 수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등록기준지확인방법

 확인서류  발급기관
 기본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까운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등록기준지 수정방법

 

 인터넷접수자  방문접수자
 [국시원홈페이지]-[시험안내홈]-[로그인]-[마이페이지]-[응시원서수정]  고객콜센터 1544-4244로문의

 

수정기한:2015.1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