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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국가시험 관련(영양사)] 2023년도 제 47회 영양사 국가시험 면허발급 관련 안내(2/3 ~ 2/28)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11 조회수 263

2023년도 제 47회 영양사 국가시험 (23.12.17) 합격하여 면허증 발급 하고자 하는 학생 중 

국가시험원으로 공문 발송 또는 서류 작성이 필요한 경우 아래 형식으로 메일 발송 바랍니다.

*메일 접수 기간 ( 2024년 2월 3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 본인의 실수(실습일정학번연락처 등)로 잘못 기재한 수정공문 재작성 요청은 처리 불가하오니 작성에 신중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합격자 중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시원에서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응시자격 관련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학과 또는 학부(전공) 중 1가지
    • 가.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 나.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학칙에 의거한'학과명' 또는 '학부의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 (1544-4244)
  • 교과목(학점) 이수: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로 교과목(학점) 확인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영양사 시험선택]-[서식모음 7.] 첨부파일 참조)
    • 가.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 나. 2016년 3월 1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함
    • 다. 법정과목과 그에 해당하는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 (단, 학점은 합산 가능)



위와 관련하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하여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로 등록하였으나, 

2.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졸업을 못한 <졸업 탈락자> 일 경우,


 국시원에 졸업 탈락 관련 공문을 발송해야 하오니 아래 형식으로 메일 발송을 통하여 학과사무실에 전달 바랍니다.

* 만일 졸업탈락 공문을 발송하지 않을 경우추후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며 
정확한 탈락여부 확인을 위하여 메일로만 전달받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교 졸업불가자 조회 가능일자: 1월 26일
 아래 
학과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하여 관련 안내 정독 요망
 [신청] 2024년 2월 졸업 가능자의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1/29 ~ 1/31) 게시글 바로가기
 

메일 작성 양식

 수신자: us.suhyun@gmail.com

 메일 제목:  제 47회 영양사 졸업탈락자 (학번/이름)

 메일 내용: 졸업 탈락 공문 발송 신청합니다.
               
① 학번 ② 이름 ③ 생년월일 ④ 졸업 탈락 사유 (ex. 전공 n학점 부족)


 


3.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을 하지 않고 기타 사유로 졸업을 유예한 <졸업 유예자>의 경우,


졸업 유예 공문을 발송하여야 합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말 이전에 졸업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에 한하여 유예가 가능하며 학사 학위를 받은 이후 국시원에 직접 요청하면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교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일자: 1월 29일 (월) 9:00 ~ 1월 31일 (수) 24:00
 아래 
학과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하여 관련 안내를 참고하여 UWINS를 통해 직접 졸업 유예 신청
  → 졸업 유예가 확정되는 2월 3일 이후 일자부터 국가시험 합격 유예 학과 메일 발송을 통한 신청바랍니다.

*
[신청] 2024년 2월 졸업 가능자의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1/29 ~ 1/31) 게시글 바로가기 


메일 작성 양식

 수신자: us.suhyun@gmail.com

 메일 제목:  제 47회 영양사 합격 유예 (학번/이름)

 메일 내용: 졸업 유예 공문 발송 신청합니다.
               
① 학번 ② 이름 ③ 생년월일 
               ④ 졸업 유예 사유 (ex. 취업 준비로 인한 단순 학위 수여 유예 or 전공 졸업요건 미충적으로 인한 추가 n학기 예정)
               ⑤ 영양사 합격 문자 발송 캡쳐화면 첨부


 

4. 편입 후 합격자


전적대학 및 편입대학이 모두 영양사 시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대학인 경우

국시원에 전적대 및 편입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과목 및 학점 합산이 가능합니다.


*. 전적대학이 영양사 시험을 볼 수 없는 대학(학과)인 경우 → 편입학생 학점인정 세부내역서 제출


:전적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을 편입대학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교과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과장 승인을 필요하므로 학과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님.)


**. 편입대학에서 영양사 교과목을 모두 수강한 경우  → 제출할 서류 없음.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신 경우, 학과사무실로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052-259-2369 (동계방학 업무시간 9:00 ~ 15:00 *점심시간 제외)

이메일 us.suhyu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