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관련(영양사)] 2023년도 제 47회 영양사 국가시험 면허발급 관련 안내(2/3 ~ 2/28)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1-11 | 조회수 | 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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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 47회 영양사 국가시험 (23.12.17)에 합격하여 면허증 발급을 하고자 하는 학생 중 국가시험원으로 공문 발송 또는 서류 작성이 필요한 경우 아래 형식으로 메일 발송 바랍니다. 1.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관련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하여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로 등록하였으나, 국시원에 졸업 탈락 관련 공문을 발송해야 하오니 아래 형식으로 메일 발송을 통하여 학과사무실에 전달 바랍니다. * 만일 졸업탈락 공문을 발송하지 않을 경우, 추후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며
3.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을 하지 않고 기타 사유로 졸업을 유예한 <졸업 유예자>의 경우, 졸업 유예 공문을 발송하여야 합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2월 말 이전에 졸업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에 한하여 유예가 가능하며 학사 학위를 받은 이후 국시원에 직접 요청하면
4. 편입 후 합격자 전적대학 및 편입대학이 모두 영양사 시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대학인 경우, 국시원에 전적대 및 편입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과목 및 학점 합산이 가능합니다. *. 전적대학이 영양사 시험을 볼 수 없는 대학(학과)인 경우 → 편입학생 학점인정 세부내역서 제출 :전적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을 편입대학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교과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과장 승인을 필요하므로 학과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단, 모든 과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님.) **. 편입대학에서 영양사 교과목을 모두 수강한 경우 → 제출할 서류 없음.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신 경우, 학과사무실로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052-259-2369 (동계방학 업무시간 9:00 ~ 15:00 *점심시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