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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국가시험 관련(위생사)] ★2023년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8/29 ~ 9/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28 조회수 452

<2023년도 제45회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 안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2023위생사 국가시험 접수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2023.8.29.(화) ~ 9.5.() 입니다.

*접수기간이 지나면 국가시험원에서 접수받지 않습니다.*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내
  하시길 바랍니다
.

★ 학과에서 대신 신청해주지 않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바로가기  <--클릭


  • 1. 인터넷 접수
    • [방문접수- 방문접수 대상자]를 제외하고 모두 인터넷 접수만 가능

    • *방문접수 대상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졸업자 중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경우

  • 2. 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 > 회원가입
      • (1)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2)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
      • (3) 연락처 : 연락처1(휴대전화번호), 연락처2(자택번호), 전자 우편 입력
            ※ 휴대전화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 > 응시원서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 (1)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 코리아크레딧뷰로(02-708-1000)에 문의
      • (2)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 >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x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dpi 이상

  • 3. 응시수수료 결제
    • >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결제하기]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중 선택
    •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 4. 접수결과 확인
    •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 > 영수증 발급 : https://www.easypay.co.kr → [고객지원] → [결제내역 조회] → [결제수단 선택] → [결제정보 입력] → [출력]

  • 5.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 메뉴
    • >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 > 수정 가능 범위
      •  ①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② 응시원서 접수기간~시험장소 공고 7일 전 : 응시지역
      •  ③ 마감~시행 하루 전 :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학과명 등
      •  ④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참고)

  • 6. 응시표 출력
    •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응시표출력]
    • > 기간 : 시험장 공고 이후 별도 출력일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
    •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원서 사진 등록 공통 유의사항
    •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             면허 사진 변경 : 면허교부 신청 시 변경사진,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