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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행정

학과공지사항

2023년 8월 졸업대상자 졸업사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05 조회수 14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uou_sm_01.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70pixel, 세로 1545pixel

2023년 8월 졸업대상자 졸업사정 안내

 


 

1. 성적·졸업사정 일정


구 분

기간

담당부서

비고(경로)

성적열람/

성적정정

2023. 6. 28.() 09:00 ~

2023. 6. 30.() 24:00

담당교수/

학부생

경로 UWINS ⇒ 성적·졸업 ⇒ 강의평가및성적 ⇒ 당해학기성적조회

※ 강의평가 미실시 성적열람 제한

*성적·졸업사정

[1차사정]

2023. 7. 4.()

학사관리팀

성적졸업학사처분 관련 사정 자료 생성

※ 성적사정일 이후 교류학생 성적 석차 산출 제외

1차사정 결과

이의 신청

2023. 7. 5.() ~

2023. 7. 11.()

담당학과/

단과대학

경로 UWIN ⇒ 졸업사정관리 ⇒ 정규졸업사정표 ⇒ ‘1차사정’ ⇒ 인쇄

※ 학부(또는 단과대학별 1차 졸업사정 실시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

2023. 7. 10.() 9:00 ~

2023. 7. 24.() 24:00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경로 : UWINS  성적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

※ 졸업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사학위취득 유예 상태 유지, 1년이 되는 유예기간 만료 학기에 자동 졸업

*성적·졸업사정

[최종사정]

2023. 7. 26.()

학사관리팀

계절수업교류학점특별학점 등을 반영하여
사정 자료 재생성

※ 유예기간 단축 졸업’ 사정 대상 포함

최종사정 결과

이의 신청

2023. 7. 27.() ~

2023. 8. 2.()

담당학과/

단과대학

경로 UWIN ⇒ 졸업사정관리 ⇒ 정규졸업사정표 ⇒ 최종사정’ ⇒ 인쇄

※ 학부(또는 단과대학별 최종 졸업사정 실시

*졸업 가능

여부 조회

2023. 7. 27.()

졸업대상자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학적기본조회 ⇒ 예정상태’ 확인

※ 구분 졸업가능자 ⇒ 졸업예정(2023.08.18.)’
졸업불가자 ⇒ 졸업학년초과(2023.07.26.)’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2023. 7. 31.() 9:00 ~

2023. 8. 2.() 24:00

졸업가능자

경로 :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유예기간 중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을 통해 6개월 단축 가능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

2023. 8. 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학적기본조회 ⇒ 최종변동상태’ 확인

※ 구분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학사학위취득 유예

*최종졸업 확정

2023. 8. 4.()

졸업대상자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학적기본조회 ⇒ 예정상태’ 확인

※ 구분 졸업가능자 ⇒ 졸업예정(2023.08.18.)’
졸업불가자 ⇒ 졸업학년초과(2023.07.26.)’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학사학위취득 유예



1. 졸업대상자

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졸업대상자 금학기 기준 7개 학기의 성적을 보유한 8개 학기 이상 등록자

※ 건축학(10학기 이상) / 조기졸업·석사 연계과정학사학위취득유예 포함

졸업사정 미대상자

- ‘재수학복학자나 자진유급자는 중복학기 수만큼 추가 이수 시 졸업사정대상자 포함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지만 마지막 정규학기에 재학을 하지 않은 자

유의사항

최종사정 전 예정상태가 '졸업예정(2022.08.19.)'으로 표기되는 것은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졸업사정 대상자는 마지막 정규학기(2023-1학기)를 이수 중인 재학생이며 휴학생은 졸업대상자에서 제외

※ 휴학 중 사회봉사계절수업 이수를 통해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졸업사정을 받는 정규학기를 재학 중인 상태에서만 졸업 가능

 

2. 성적·졸업사정

사정일자 (1) : 2023. 7. 4.() (최종) : 2023. 7. 26.()

성적사정

1차사정에 미반영된 교류학점계절수업특별학점은 최종사정에 반영하여 석차(당해누계재산출

성적사정일 이후 교류 학생 성적은 석차 산출 제외

졸업사정

- ‘1차사정에 미반영된 교류학점계절수업특별학점은 최종사정에 반영하여 졸업가능여부 재판정

- ‘최종사정’ 시 '유예 기간 단축 졸업 신청자졸업사정 대상 포함

최종 졸업 사정일 전까지 국내·외 교류 성적(인턴십 포함)이 입력되지 않을 경우졸업 불가
(ex. 교환학생장기현장실습해외현장실습 등)

 

3. 사정 결과 이의신청

신청 기간 : (1) : 2023. 7. 5.() ~ 7. 11.() (최종) : 2023. 7. 27.() ~ 8. 2.()

사정 자료를 참고하여 성적사정졸업사정 결과 확인 후 학부(사무실로 이의신청

사정 결과 확인

1) 확인경로(학생용)

졸업사정결과확인 : UWINS ⇒ 성적·졸업 ⇒ 졸업요건 ⇒ 졸업사정결과확인

2) 확인경로(교원용)

졸업대상자 명부 : UWIN ⇒ 졸업관리 ⇒ 졸업대상자관리 ⇒ 졸업대상자명부

졸업사정결과 확인 : UWIN ⇒ 졸업관리 ⇒ 졸업사정관리 ⇒ 졸업사정결과확인

 

4. 사정 자료 출력

출력 가능 일자 (1) : 2023. 7. 5.() / (최종) 2023. 7. 27.()

사정 자료

※ 출력경로(학생용)

- UWINS ⇒ 증명·학생증 ⇒ 증명서발급(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 출력경로(교원용)

- UWIN ⇒ 학사행정 ⇒ 성적관리 ⇒ 성적사정(재학)관리 성적사정(졸업)관리 ⇒ 관련자료 출력

- UWIN ⇒ 학사행정 ⇒ 졸업관리 ⇒ 졸업사정관리 /졸업확정관리 ⇒ 관련자료 출력

5.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

신청대상

최종 졸업사정 결과 ‘2023년 8월 졸업가능자로서 ‘2024년 8월 졸업을 희망하는 자

※ 2023. 7. 27.(졸업가능여부 안내(예정)

신청기간 2023. 7. 31.() 9:00 ~ 8. 2.() 24:00

신청경로 :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유예기간 유예 확정일 8. 3.() ~ 2024년 8월 학위수여일

참고사항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졸업

유예기간 6개월 단축 희망 시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을 통해 졸업 가능

 

6. 유예기간 단축 졸업 신청 안내

신청대상

- ‘2024년 2월 졸업예정인 유예자로서 유예기간을 단축하여 ‘2023년 8월 졸업을 희망하는 자

신청기간 2023. 7. 10.() 9:00 ~ 7. 24.() 24:00

신청경로 : UWINS  성적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

 

7. 졸업신청 안내

. 재학생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자동으로 졸업사정 대상자 선정
※ 별도 졸업신청 필요 없음

학사학위취득 유예생: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졸업
※ 유예기간 6개월 단축 희망 시 유예기간 단축 졸업 신청” 필수

 

8. 졸업관련 FAQ

Q1. 졸업요건을 모두 채운 후 졸업을 늦출 수 있나요?

A1. 졸업대상자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통해 1년 동안 졸업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졸업예정자인데 아직 사회봉사I의 특별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A2. 2023년 8월 졸업예정자는 2023년 7월 21.()까지 학사관리팀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사회봉사학점 안내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졸업가능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3. 최종졸업사정 결과 졸업가능자로 판정되면 2023년 7월 27(학적기본조회를 통해 예정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에게 개별 문자안내(예정), 이 때 졸업식에 대한 안내도 포함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졸업대상자 졸업가능여부 조회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와 졸업학년초과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A4.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졸업 판정을 받고 신청을 통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졸업을 미루는 것으로서 1년간 유예생이라는 별도의 학적 상태로 학생 신분이 유지됩니다졸업학년초과자는 졸업 판정을 받지 못한 재학생으로서 다음 정규학기를 등록하여 부족한 졸업요건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