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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관련공지

학업관련공지

전부[과] 신청 안내
작성자 임** 작성일 2015-11-18 조회수 579

전부(신청 안내

 

학칙 제 42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 101조의20 내지 제101조의24에 의거전부(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전부(신청 자격

(1) 1, 2학년 재학생

- 2학년 신청 현재 1학년 재학생

- 3학년 신청 현재 2학년 재학생

(2) 2015-1학기 2, 3학년 복학예정자

※ 전부()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편입생은 전부(신청이 불가함.

2. 전부()의 허가 범위

(1) 전출은 학부()정원의 15% 이내전입은 30%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주간학부()와 야간학과 간의 전부()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나현재 여석이 없으므로 신청이 불가함.

(2) 간호학과의예과의학과로의 전부()는 불허함.

3.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신청서 접수

2015. 12. 9(~ 12. 11()

접수처 전출학부(현 소속학부사무실

전부(심사

2016. 1. 6(~ 1. 8()

학부()별 실시 (필기고사실기고사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부는 개별 통보함)

합격자 발표

2016. 1. 22()

울산대학교 홈페이지(http://www.ulsan.ac.kr)

공지사항에서 확인

※ 개별 통보하지 않음

4.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홈페이지 → UWINS → 학적변동 → 전부()/전공배정 → 전부(신청)→ 신청서 출력 → 전출학부(지도교수 및 학부()장 경유/날인 → 전부()원 제출(현 소속학부(사무실)

※ 전부(신청서 제출시 전입 학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필히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구비서류 전부(전형기준 비고란 참조,

전부(지원서 UWINS에서 신청 후 출력전부()지원동기서는 별도서식이 없음)

 

5. 전부(전형기준 공지사항에 첨부한 학부()별 전부(전형기준을 참고하기 바람.

6. 등록금 납입 전부()가 허가된 학생은 전부()한 학부()의 등록금이 고지되며복학생 중

기 납부자는 등록금액을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불 조치함.

7. 교과이수

(1) 전부()자는 전부(변경 전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전부()한 학부()의 졸업요건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전부(이전에 취득한 기초 및 전공과목의 과목구분은 일반선택으로 변경된다기초과목이 전부(후 해당 단과대학 지정기초과목과 같을 경우 기초과목으로 인정하며전공공통 및 전공인정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8. 유의사항

(1) 전부()가 승인된 후에는 전부(취소가 불가함.

(2) 문의처 학적관리팀(052-2592016)

 

2015. 11. 1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