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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관련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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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가사장학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1-11-02 조회수 1019

경영학과 가사장학 추가 신청 안내

 

1. 신청 : 가사장학 (저소득층)

 

2. 기간 : 1111(금)일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3. 필수서류

  - 장학생지원서 (첨부파일 확인)

  - 생활환경진술서 (첨부파일 확인)

  - 의료보험증 사본 1부

  - 2011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단, ·모가 건강보험료를 별도 납부할 경우, ·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

  - 보호자의 지방세납부실적증명서 1(또는 비과세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

   단,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시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재해사실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학생명의의 통장 사본 1

 

4. 해당자 제출서류

해당자

제출서류

발급기관

차상위계층

<아래 증빙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한 부모 가정(한 부모 가족증명서/동사무소 발급)

 차상위의료대상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차상위 장애인(관련증명서 또는 이동전화서비스 감면대상자 증명서/동사무소 발급)

 차상위 자활참여자(관련증명서 또는 이동전화서비스 감면대상자 증명서/동사무소 발급)

동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년·소녀가장

 관련증명서 1

동사무소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모 또는 본인) 1

 

실직자 가정

 실업급여수급증명원(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서 발급하는 실업급여수첩 사본) 또는 실직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서 발급) 1

 위 서류 발급이 어려울 경우 기타 실직확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

고용안전센터, 세무서

보육(사회)시설 출신자

 관련증명서 1

관련기관


5. 장학생 선발 및 유의사항

1). 가사장학 단과대학 및 학부(과)사무실 선발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이 최정생계비 120%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가능한 학생

또는 건강보험료 산출표(2011년 기준)상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의 학생

차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상~150%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건강보험료 산출표(2011년 기준)상의 차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의 학생

기타소득 계층(건강보험료 10만원 미만)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상인 가구의 학생으로,

건강보험료 산출표(2011년 기준)상의 기타 소득계층 건강보험료 금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의 학생

④ 건강보험료 10만원 이상인 경우 학부(과)에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된 자

< 별표1. 건강보험료 산출표(2011년 기준) 참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과 재산세가 적은자부터 관련서류를 참조하여 선발하되 금액이 같은 경우에

다음 순위에 의거 선발

부,모 지방세 비과세자
재해대상자
부,모 부재자
편부 및 편모 슬하의 자녀
부,모 고령자
직전학기 평균평점



6.
장학생 선발 제한 대상자

  - 징계 처분을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011-1학기 수강신청 학점 미달자

    가. 1, 2, 3학년은 15학점 미만 신청자

    나. 최종학년, 장기형 산학협동교육과정 및 국내·외 교류교육 학생은 12학점 미만 신청자

  - 가사장학(저소득층) 평균성적 : 2.00 미만인 자

  - 휴학생

  - 동일학년학기 중복수혜자(단 가사장학 제외)

   기타사항 학과사무실로 문의: 259-2584

 

 

<별표1>

2011년 건강보험료 산출표

가구별

최저

생계비

보험료율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기타소득계층

최저생계비

(120%이하)

최저생계비

(120%*보험료율)

최저생계비

(150%이하)

최저생계비

(150%*보험료율)

최저생계비

(150%이상)

최저생계비

(150%이상*보험료율)

1인

532,583

0.02820

639,100

18,023 이하

798,875

18,024~22,529

798,876

22,530

 

 

 

 

이하

 

이상

이상

2인

906,830

0.02820

1,088,196

30,688

1,360,245

30,689~38,359

1,360,246

38,360

 

 

 

 

이하

 

이상

이상

3인

1,173,121

0.02820

1,407,746

39,699

1,759,682

39,700~49,624

1,759,683

49,625

 

 

 

 

이하

 

이상

이상

4인

1,439,413

0.02820

1,727,296

48,710

2,159,120

48,711~60,888

2,159,121

60,889

 

 

 

 

이하

 

이상

이상

5인

1,705,704

0.02820

2,046,845

57,722

2,558,556

57,723~72,152

2,558,557

72,153

 

 

 

 

이하

 

이상

이상

6인

1,971,995

0.02820

2,366,394

66,733

2,957,993

66,734~83,416

2,957,994

83,417

 

 

 

 

이하

 

이상

이상

7인

2,238,287

0.02820

2,685,945

75,744

3,357,431

75,745~94,680

3,357,432

94,681

 

 

 

 

이하

 

이상

이상

8인

2,504,578

0.02820

3,005,494

84,755

3,756,867

84,756~105,944

3,756,868

105,945

 

 

 

 

이하

 

이상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