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가사장학 추가 신청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1-11-02 | 조회수 | 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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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가사장학 추가 신청 안내 1. 신청 : 가사장학 (저소득층) 2. 기간 : 11월 11(금)일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3. 필수서류 - 장학생지원서 (첨부파일 확인) - 생활환경진술서 (첨부파일 확인) - 2011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단, 부·모가 건강보험료를 별도 납부할 경우,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 - 보호자의 지방세납부실적증명서 1부 (또는 비과세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시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재해사실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학생명의의 통장 사본 1부 4. 해당자 제출서류
5. 장학생 선발 및 유의사항 1). 가사장학 단과대학 및 학부(과)사무실 선발 ①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이 최정생계비 120%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가능한 학생 또는 건강보험료 산출표(2011년 기준)상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의 학생 ② 차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상~150%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건강보험료 산출표(2011년 기준)상의 차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의 학생 ③ 기타소득 계층(건강보험료 10만원 미만)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상인 가구의 학생으로, 건강보험료 산출표(2011년 기준)상의 기타 소득계층 건강보험료 금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의 학생 ④ 건강보험료 10만원 이상인 경우 학부(과)에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된 자 < 별표1. 건강보험료 산출표(2011년 기준) 참조>
⑤ 건강보험료 부과금액과 재산세가 적은자부터 관련서류를 참조하여 선발하되 금액이 같은 경우에 다음 순위에 의거 선발 부,모 지방세 비과세자
- 징계 처분을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011-1학기 수강신청 학점 미달자 가. 1, 2, 3학년은 15학점 미만 신청자 나. 최종학년, 장기형 산학협동교육과정 및 국내·외 교류교육 학생은 12학점 미만 신청자 - 가사장학(저소득층) 평균성적 : 2.00 미만인 자 - 휴학생 - 동일학년학기 중복수혜자(단 가사장학 제외) 기타사항 학과사무실로 문의: 259-2584
<별표1> 2011년 건강보험료 산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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