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학점 취득에 관한 규정 시행지침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1-02-08 | 조회수 | 6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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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학점은 재적 중 최대 10학점까지만 인정함.) 1. TOEIC?TOEFL 시험학점 1) 내용 : 공인 TOEIC 또는 TOEFL 시험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영어 관련 교과목 성적으로 인정하는 학점 2) 시험과목 : 공인 TOEIC 또는 TOEFL 3) 대상 : 공인 TOEIC 또는 TOEFL 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취득한 재적생 4) 학점 신청기한 및 인정과목
※ 시험일에 따라 인정과목이 정해짐. 5) 등급 분류
6) 신청 제한 가. 지난학기 수강 및 당해 학기에 영어Ⅰ 또는 영어Ⅱ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은 TOEIC·TOEFL시험학점을 신청할 수 없다. 나. TOEIC·TOEFL 시험학점은 재적 중 영어Ⅰ 또는 영어Ⅱ 중 한 과목만 인정한다. 7) 성적 및 학점 인정 절차 가. 공인기관의 TOEIC 또는 TOEFL 시험에서 일정의 성적을 취득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 나. 해당기관에 성적조회를 의뢰하여 진위를 확인한다. 다. TOEIC 또는 TOEFL 시험일 및 점수에 따라 인정과목과 성적등급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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