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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관련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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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학점 취득에 관한 규정 시행지침
작성자 김** 작성일 2011-02-08 조회수 665




특별학점 취득에 관한 규정 시행지침

(특별학점은 재적 중 최대 10학점까지만 인정함.)

 

1. TOEIC?TOEFL 시험학점

1) 내용 : 공인 TOEIC 또는 TOEFL 시험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영어 관련

교과목 성적으로 인정하는 학점

2) 시험과목 : 공인 TOEIC 또는 TOEFL

3) 대상 : 공인 TOEIC 또는 TOEFL 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취득한 재적생

4) 학점 신청기한 및 인정과목

시험일

학점 신청기한

인정과목

전년도 12월 1일 ∼ 5월 30일

당해 6월 30일

영어I

6월 1일 ∼ 11월 30일

당해 12월 31일

영어II

※ 시험일에 따라 인정과목이 정해짐.

5) 등급 분류

인정등급

인정과목

일반학부(과)

영문/의예

인정등급

TOEIC

TOEFL(IBT)

TOEIC

TOEFL(IBT)

영어Ⅰ

650점 이상

68점 이상

750점 이상

83점 이상

A+

600∼649점

64∼67점

700∼749점

76∼82점

A0

550∼599점

57∼63점

650∼699점

68∼75점

B+

500∼549점

52∼56점

600∼649점

64∼67점

B0

450∼499점

45∼51점

550∼599점

57∼63점

C+

400∼449점

40∼44점

500∼549점

52∼56점

C0

영어Ⅱ

700점 이상

76점 이상

800점 이상

88점 이상

A+

650∼699점

68∼75점

750∼799점

83∼87점

A0

600∼649점

64∼67점

700∼749점

76∼82점

B+

550∼599점

57∼63점

650∼699점

68∼75점

B0

500∼549점

52∼56점

600∼649점

64∼67점

C+

450∼499점

45∼51점

550∼599점

57∼63점

C0

6) 신청 제한

가. 지난학기 수강 및 당해 학기에 영어Ⅰ 또는 영어Ⅱ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은

TOEIC·TOEFL시험학점을 신청할 수 없다.

나. TOEIC·TOEFL 시험학점은 재적 중 영어Ⅰ 또는 영어Ⅱ 중 한 과목만 인정한다.

7) 성적 및 학점 인정 절차

가. 공인기관의 TOEIC 또는 TOEFL 시험에서 일정의 성적을 취득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

나. 해당기관에 성적조회를 의뢰하여 진위를 확인한다.

다. TOEIC 또는 TOEFL 시험일 및 점수에 따라 인정과목과 성적등급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