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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관련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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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드림장학생 선발계획
작성자 김** 작성일 2010-08-03 조회수 432

사랑드림장학생 선발계획


(2010.8.4(수) 15:00까지 신청)

*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자녀

- 학생가장(아동복지시설출신자 포함)

- 산재근로자(1~7급) 가정

- 사별에 의한 한부모 가정

- 장애인 가정(장애등급 : 1~3 등급)

- 다문화 가정

- 북한이탈주민 가정

 

* 신청자격

1) 공통 신청자격

대한민국 단독 국적 보유자(외국인, 이중국적자, 영주권자 등 신청 불가)

단, 이중국적자 중 국민처우대상자는 신청 가능

국민처우 : 이중 국적자가 국적 선택(22세 이전)전에 받는 처우(대상자는 여권사본 제출)

 

국내 4년제 대학 1학기 이상 수료자(만 35세 미만)

※ 해당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대학

(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전문대학은 제외)

 

○ 직전 정규학기 대학 성적 기준 : 3.6이상/4.5만점, 3.4이상/4.3만점

 

○ 직전 정규학기 최소 이수학점 기준 : 12학점 이상

 

○ 해당학기(’10년 2학기) 교내?외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자 (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제외)

- 타 장학금을 받았으나 등록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 신청가능

→ 등록금 범위 내 부족분 지급

- 사랑드림장학금을 포함하여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 이하일 경우 : 신청가능

→ 전액지급

- 해당학기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 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 신청가능

→ 해당 대출액을 사랑드림장학금으로 우선 상환처리 후 장학금 잔액 지급

*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대학별 담당자가 공문 및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등기우편 발송

○ 신청서류(건별) 스캔 후 이메일로 별도 발송(이메일 주소 : lovedream@kosaf.go.kr)

제출서류

(각 1부)

신청자

공 통

1. 신청서(소정양식)

2. 자기소개서(소정양식, 증빙자료 포함)

3. 직전학기 대학 성적표

4.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 유형 2 지원자에 한함

※ 수능성적표 : 교육과정평가원에 본인 재발급 신청

5. 주민등록 등본

6. 서약서(소정양식)

7. 신분증(사본)

8. 개별 입증서류(하기 ‘개별’ 항목 참조)

개 별

※ 해당자에 한해 상기 문서 뒤에 첨부하여 제출

1. 이중국적자 : 국민처우신고필증(여권)(사본)

2. 학생가장, 사별에 의한 한부모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 사망 확인 불가시 제적등본제출

3. 다문화가정 자녀 : 다문화가정 확인서(소정양식, 관련기관장 확인)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장 확인 (택 1)

4. 북한이탈주민 자녀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북한이탈주민 증빙자료

※ 관련기관 발급(통일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5. 장애인 자녀 또는 장애학생 : 부모 또는 본인 장애인증명서

6. 산재근로자가정 자녀 : 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복지공단 발급)

비 고

1. 상기 증빙서류 중 ‘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본’제출( 그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

→ 사본은 “A4”규격으로 복사하여 제출

2.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합철하여 제출

3. 관련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서류 지연도착 또는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