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내 금연 안내 | |||||
| 작성자 | 배** | 작성일 | 2010-04-20 | 조회수 | 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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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은 A급 발암물질로 최근에는 실내 금연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건물 실내공간에서의 흡연에 대해 “비흡연자는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 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자신의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접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하였기 때 문에 이는 민법상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흡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발병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의 고려차원에서 금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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