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겨울 계절학기 폐강과목 등록자 수강료 환불 안내 | ||||||||||||||||||||||||||||||||||||||||
| 작성자 | 배** | 작성일 | 2009-12-11 | 조회수 | 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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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겨울 계절학기 폐강과목 등록자 수강료 환불 안내
1. 개설기준 : 전공과목 15명 이상, 기초과목 및 교양과목 20명 이상 2. 폐강과목 현황(개설기준 미충족)
** 위 폐강과목 중 <경제학원론(02분반)>을 수강한 학생 중 <경제학원론(01분반)>으로 수강정정을 원하실 경우 학사관리부 수업과(259-1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폐강과목 등록자 수강료 환불 1) 폐강과목 등록자는 납부한 수강료에 대한 “환불 사유서(붙임 참조)”를 작성 제출하여, 수강료를 환불받기 바랍니다. 2) 사유서 제출기간 : 2009. 12. 18(금)까지 3) 사유서 작성 및 제출 : “환불 사유서” 작성(학생) → 학사관리부 제출 4) 환불기간 : 2010. 1. 중순 (예정) 5) 학사관리부에 별도 방문하여 사유서 작성 및 제출도 가능합니다.
*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후 신청시 환불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계절학기 환불 사유서(폐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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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계절학기 환불 사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