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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관련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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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 학생폭력예방교육 수강 방법
작성자 교학조교(행정) 작성일 2025-05-07 조회수 9

법정의무교육 2025학년도 학생폭력예방교육


1.관련: 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다. 여성가족부「2025년 폭력예방교육운영안내 지침」


 2. 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2025학년도 학생폭력예방 온라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강 좌 명: (법정의무교육) 2025학년 학생폭력예방교육

  나. 대     상: 재학생(학부생,대학원생)

  다. 학습기간:  2025.04.22 ~ 2025.08.31까지


2025학년 학생폭력예방교육 수강 방법


1.유클라스에 접속 하여 로그인 하기

2. 내 공간 목록에서 “2025학년도 학생폭력예방교육”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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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강하기(성폭력/가정폭력/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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