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는 자격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원가분석사”자격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공인〔(최초 공인 기획재정부 제2013-05호),(재공인 기획재정부 제2023-1호)〕받아 자격시험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가분석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 취득시 다음과 같이 취업이나 학점은행제 인정을 받고 있으므로 귀 대학교 재학생들의 "원가분석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제고 부탁 드립니다.
- 다 음 -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4-02호에 의거 경영학, 회계학 분야 9학점 인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2항~5항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전문인력으로 취업 가능함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제2항~제3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7절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및 제2관의 규정에 의한 원가검토기관에 전문인력으로 취업 가능함
사단법인 한국원가관리협회장
박성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