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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관련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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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보자 ‘휴학중 졸업신청’ 안내
작성자 안** 작성일 2018-05-30 조회수 308
<졸업유보자 '휴학중 졸업신청' 안내>


졸업유보자의 ‘휴학중 졸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8년 8월 졸업을 희망하는 졸업유보생은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제도 취지 : 휴학 중에는 졸업을 할 수 없으나, 졸업유보자로서 휴학 중인 자에 한해 '휴학중 졸업'을 신청하면 (졸업요건 충족시) 졸업이 가능함 (학칙 제45조 4항)

2. 신청 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2018-1학기 현재 졸업유보자로서 휴학중인 자
나. 2018년 8월 졸업을 희망하는 자
* 2019년 2월 졸업 희망자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3. 신청 기간 : 2018. 7. 2(월) 09:00 ~ 7. 24(화) 24:00 (※ 추가 신청기간 없음)

4. 신청 방법 : UWINS→ 성적.졸업→ 졸업요건→ <휴학중 졸업유보자 졸업신청>→ 부족학점 이수방법 선택→ 신청 (※ 신청서 제출 필요 없음)
 
5. 유의사항
가.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휴학중 졸업신청이 완료되고, 본인의 졸업 희망 의사로서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신청기간 후에는 추가신청 및 신청취소가 불가하오니 신중을 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기 기간 중에 졸업신청을 하면, 졸업판정시 여름 계절학기 성적 및 특별학점까지 포함됩니다.
라. 졸업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은 졸업유보자 상태가 유지되며, 휴학가능 기간 내에서 휴학을 연장할 수 있으며, 휴학가능 기간이 남아있지 않으면 복학을 해야 합니다. (2018-2 휴.복학 신청기간 : 8. 1 ~ 8. 3)
마. 위 내용은 졸업유보자로서 휴학중인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신청 절차이며, 그 외의 학생은 졸업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UWINS> 학적기본조회의 예정상태가 [졸업예정(2018.08.17)]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졸업유보 휴학생은 반드시 '졸업신청'을 해야 졸업이 가능함.

6. 문의처 : 학사관리팀(052-259-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