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기계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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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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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작성자 김** 작성일 2022-12-08 조회수 148

1. 정     의 :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연구실 책임자가 연구활동 시작 전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조사 ㆍ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등을 수립ㆍ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2. 실시주체 : 연구실책임자


3. 의무사항 :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4. 분석 대상연구실(※ 아래 물질 취급 연구실)

  - 「화학물질관리법」에 제2조 제7호 따른 유해화학물질

  - 「산업안전보건법」에 제 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