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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하 스타트업 INNO-CODER 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작성자 이** 작성일 2025-08-07 조회수 22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5-081

 

2025년 종하 스타트업 INNO-CODER 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AI·소프트웨어 분야의 사업 아이템 구체화교육·멘토링 및 MVP 제작 등을 집중 지원하는 2025년 종하 스타트업 INNO-CODER 사업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5년 8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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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AI·소프트웨어 (예비)창업자의 창의·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하여 지역 미래 산업으로서의 혁신과 발전을 이끄는 기반 마련

○ 집중적인 사업화 지원을 통해 신사업 분야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스타트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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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규모 : 7팀 내외

 

 모집분야 : AI·소프트웨어 분야 전반

 

 모집대상

○ AI·소프트웨어 분야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개인 또는 팀

 

 신청자격

○ AI·소프트웨어 기반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학생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 기준 법인사업자대표자(대표이사사내이사 등등기 기준

**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개인사업자대표는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창업 가능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지원(신청제외 대상


 

☞ 동일 아이템(유사 아이템 포함)으로 창업경진대외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

보다 많은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상금 및 지원금 사냥꾼을 방지하기 위함

☞ 군 복무 중이거나 군 복무를 위해 휴학 중인 자

☞ 동 사업의 지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을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가능

☞ 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기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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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및 소프트웨어 기술 교육

○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기존 사업 계획서 내용을 수정 보완스토리를 만드는 핵심 내용을 진단하고 내용 보완 및 실제 슬라이드를 작성하고 구성하여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도모

○ (소프트웨어 고도화) ·앱 개발데이터 활용 등 실습 중심의 창업 기초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강화 교육

 

□ 소프트웨어·창업 전반 멘토링

○ (소프트웨어 멘토링) 사업아이템 및 사업화 준비 단계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가 및 선배 창업가 매칭 멘토링 지원

○ (전문가 멘토링) 사업화회계·법률·노무인증(ISO ), 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 매칭을 통한 컨설팅·멘토링 지원

 

□ MVP 제작 지원

○ 선발된 팀 대상 교육 및 멘토링 후 우수 사례 발표평가를 통해 2개 팀을 선발하여 MVP 제작 지원
※ MVP 제작 지원 선발 2팀은 협약종료일까지 AI·소프트웨어 MVP 제작물 제출 필수

○ (MVP 제작) 제품·서비스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 (팀당 6,000천원 내외)
※ 선발된 팀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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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ߵ접수기간 2025년 8월 6() ~ 2025년 8월 22()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 U-STAR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접수 (https://ustar.or.kr)

홈페이지 내 APPLY → “2025년 종하 스타트업 INNO-CODER 사업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온라인 지원’ 선택 → 네이버 또는 카카오톡 로그인 → 신청 진행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제출

사항

부수

비고

1

종하 스타트업 INNO-CODER 사업 참가신청서

원본

1

별지1

2

종하 스타트업 INNO-CODER 사업 사업계획서

원본

1

별지2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팀원이 있을 경우 팀원 모두 작성

원본

1

별지3

4

종하 스타트업 INNO-CODER 사업 참가서약서

팀원이 있을 경우 팀원 모두 작성

원본

1

별지4

5

창업지원 사실 확인서

원본

1

서류합격자에 한함

6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발급방법 국세청 홈텍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사실증명신청→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원본

1

서류합격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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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및 일정


모집 공고 및 접수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25.8.6.(∼ ‘25.8.22.()]

서류평가 결과발표

[’25.9.1.(예정]

교육 및 멘토링 지원

[’25.9월 ~ 10]

 

 

 

 

MVP 결과물 제출

[’26.1]

MVP 제작 지원

[’25.10월 ~ ‘26.1]

최종 선정팀 발표평가

[’25.10월 중]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표심사 대상 팀은 발표심사 일정을 숙지하여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발표심사 일정·방법 등 상세내용은 개별 공지예정)

 

□ 평가방법

○ (서류평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교육 및 멘토링 지원 대상자 선발

○ (발표평가) 신청자의 창업 의지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의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발표평가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 평가지표

창업팀의 의지

(20)

명확성

10

· 창업 비전의 명확성

이해도

10

· 창업자()의 사업분야 시장 이해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60)

차별성

15

·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구체성

15

· 제품(서비스구현계획의 구체성

가능성

15

· 시장진입 전략 및 수익 창출 가능성

적정성

15

·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성장가능성

(20)

성장성

10

· 시장 규모 및 성장성

가능성

10

· 성과 창출 계획 및 가능성

합 계

100


 

□ 최종선정

○ 서류평가 결과는 발표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최종선정은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인 순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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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 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자(대표자)가 작성한 일체의 신청내용 변경 불가함

○ 진행일정지원 프로그램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대면평가는 신청자(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은 접수 및 평가과정에서 비밀 유지

○ 이미 사업화 되어있는 아이템의 경우기존 사업이나 서비스와의 차별성 및 우수성이 증명되어야 서류평가 대상이 됨

○ 평가결과(평가점수미공개 및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불가

○ 선정계획의 2배수 미만 접수 시 또는 서류평가 결과 평가위원 만장일치인 경우 선발규모 변동 가능

○ 다음 사유에 의한 법적 분쟁 등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 있음

저작권 있는 아이디어캐릭터프로그램 등의 임의사용

선정아이템에 대한 제3자의 저작권 등 침해로 분쟁 발생 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경우

○ 허위·부정한 방법에 의한 선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제공된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반납해야 하며 혁신센터 사업 참여 5년간 금지

○ 심사 과정에서 허위 기재지침 미준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향후 혁신센터 사업 참여 3년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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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문의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문화확산팀

○ ☎ 052-230-3419/ gushin@cce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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