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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졸업대상자 졸업가능여부 조회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1-04 조회수 107

2023년 2월 졸업대상자의 졸업가능여부 조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종 졸업사정 일자 : 2023. 1. 26.()

 

2. 졸업가능여부 조회

조회일자 : 2023. 1. 27.(이후

조회방법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 학적기본조회

확인 예정상태 ⇒ 졸업예정(2023.02.17)’ 또는 졸업학년초과(2023.01.26)’

 

3. 졸업가능여부 확인(상세)

구분

상세

졸업가능자

예정상태

졸업예정

▶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한 자

▶ 예정상태에 졸업예정(2023.02.17)’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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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불가자

최종변동상태

졸업학년초과

▶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졸업학년초과가 된 자

▶ 최종변동상태에 졸업학년초과(2023.01.26.)’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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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대상자는 최종졸업사정 이전까지는 졸업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졸업예정으로 표기되지만,
최종졸업사정 이후에는 졸업가능자에게만 졸업예정으로 표기됨.


4. 졸업가능자 안내 사항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가능

신청경로 :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신청기간 2023. 1. 30.() 9:00 ~ 2. 1.() 24:00

학위증 발급 등 졸업 관련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영문성명연락처변경

수정경로 : UWINS ⇒ 학적 ⇒ 개인정보 변경 ⇒ 영문성명’ / ‘연락처’ 변경

수정기한 2023. 2. 1.()

최종졸업사정 결과는 최종졸업사정 다음날(1월 27본인에게 개별 안내

졸업증명서는 졸업식(2023.2.17) 당일부터 발급 가능

 

5. 졸업학년초과자 안내 사항

본인의 졸업불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졸업요건 충족 시 재학 중 졸업 가능
※ 휴학 중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졸업 불가능

특별학점 취득불가 (, '사회봉사예외)

학위수여식(2월 17이후 2023년 8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부족학점 이수 방법에 따라 `휴학또는 `재학`(정규학기 등록선택

학적상태

안내 사항

휴학

▶ 휴학 희망 시 휴학 신청 기간 동안 직접 휴학 신청 필수

휴학 신청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휴학신청

휴학 신청 기간 : 1월 30일 ~ 2월 1

휴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재학 상태 유지가 되며 등록금 1/6 부과

▶ 휴학 중 복학예정 학기 도래 시 휴학연장 또는 복학신청 선택 필수

휴학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 복학 필수

휴학기간을 모두 소진하고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

▶ 휴학’ 상태에서도 사회봉사Ⅰ 신청 및 계절학기 수강 가능

- 사회봉사Ⅰ 신청 : UWINS 사회봉사학점 안내 참고(https://bit.ly/3BQMFTo)

여름 계절학기 신청 : 5월 15일 ~ 5월 17

 

재학

▶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필수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납부

- 1~3학점(졸업작품 등 포함수강 등록금 1/6

- 4~6학점 수강 등록금 1/3

- 7~9학점 수강 등록금 1/2

- 10학점 이상 수강 등록금 전액 납부

▶ 휴학 중 졸업학년초과자 수강신청 전 복학신청 필수

복학신청 기간 : 1월 30일 ~ 2월 1

- 2023-1학기 수강신청일 : 2월 6일 ~ 2월 8

등록금 납부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등록금 안내 참고(https://bit.ly/3v2Fxzx)

6. 문의처학사관리팀 T. 052-259-1318 또는 소속 학부(사무실


졸업관련 FAQ

Q1. 졸업요건을 모두 채운 후 졸업을 늦출 수 있나요?

A1. 졸업대상자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통해 1년 동안 졸업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졸업예정자인데 아직 사회봉사I의 특별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A2.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23년 1월 20()까지 학사관리팀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사회봉사학점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졸업가능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3. 최종졸업사정 결과 졸업가능자로 판정되면 1월 27(예정본인에게 개별 안내하며이 때 졸업식에 대한 안내도 포함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졸업대상자 졸업가능여부 조회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