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졸업대상자 졸업가능여부 조회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1-04 | 조회수 | 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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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졸업대상자의 졸업가능여부 조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종 졸업사정 일자 : 2023. 1. 26.(목)
2. 졸업가능여부 조회 가. 조회일자 : 2023. 1. 27.(금) 이후 나. 조회방법 -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 학적기본조회 - 확인 : 예정상태 ⇒ ‘졸업예정(2023.02.17)’ 또는 ‘졸업학년초과(2023.01.26)’
3. 졸업가능여부 확인(상세)
※ 졸업대상자는 최종졸업사정 이전까지는 졸업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졸업예정’으로 표기되지만, 4. 졸업가능자 안내 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가능 - 신청경로 :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신청기간 : 2023. 1. 30.(월) 9:00 ~ 2. 1.(수) 24:00 나. 학위증 발급 등 졸업 관련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영문성명, 연락처) 변경 - 수정경로 : UWINS ⇒ 학적 ⇒ 개인정보 변경 ⇒ ‘영문성명’ / ‘연락처’ 변경 - 수정기한 : 2023. 2. 1.(수) 다. 최종졸업사정 결과는 최종졸업사정 다음날(1월 27일) 본인에게 개별 안내 라. 졸업증명서는 졸업식(2023.2.17) 당일부터 발급 가능
5. 졸업학년초과자 안내 사항 가. 본인의 졸업불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졸업요건 충족 시 재학 중 졸업 가능 나. 특별학점 취득불가 (단, '사회봉사Ⅰ' 예외) 다. 학위수여식(2월 17일) 이후 2023년 8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라. 부족학점 이수 방법에 따라 `휴학` 또는 `재학`(정규학기 등록) 선택
6. 문의처: 학사관리팀 T. 052-259-1318 또는 소속 학부(과) 사무실 * 졸업관련 FAQ Q1. 졸업요건을 모두 채운 후 졸업을 늦출 수 있나요? A1. 졸업대상자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통해 1년 동안 졸업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졸업예정자인데 아직 사회봉사I의 특별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A2.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23년 1월 20일(금)까지 학사관리팀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봉사학점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졸업가능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3. 최종졸업사정 결과 졸업가능자로 판정되면 1월 27일(예정) 본인에게 개별 안내하며, 이 때 졸업식에 대한 안내도 포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졸업대상자 졸업가능여부 조회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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