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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생폭력예방교육 이수 (법정의무교육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08 조회수 30

1.관련: 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다. 여성가족부「2025년 폭력예방교육운영안내 지침」

 

 2. 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2025학년도 학생폭력예방 온라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강 좌 명: (법정의무교육) 2025학년 학생폭력예방교육

  나. 대     상: 재학생(학부생,대학원생)

  다. 학습기간:  2025.04.22 ~ 2025.08.31까지

※미이수자는 2025-1학기 성적 열람이 제한됩니다.


  라.이수방법


1.유클래스에 접속 하여 로그인 하기

2. 내 공간 목록에서 “2025학년도 학생폭력예방교육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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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강하기(성폭력/가정폭력/설문조사)   반드시 설문조사까지 완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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