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생폭력예방교육 이수 (법정의무교육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5-08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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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다. 여성가족부「2025년 폭력예방교육운영안내 지침」
2. 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2025학년도 학생폭력예방 온라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강 좌 명: (법정의무교육) 2025학년 학생폭력예방교육 나. 대 상: 재학생(학부생,대학원생) 다. 학습기간: 2025.04.22 ~ 2025.08.31까지 ※미이수자는 2025-1학기 성적 열람이 제한됩니다. 라.이수방법 1.유클래스에 접속 하여 로그인 하기 2. 내 공간 목록에서 “2025학년도 학생폭력예방교육” 클릭
3.수강하기(성폭력/가정폭력/설문조사) ※반드시 설문조사까지 완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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