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전부(과) 신청 안내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1-02 | 조회수 | 2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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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부(과) 신청 안내 2022. 12. 교무처 학사관리팀
1. 전부(과) 신청 대상
가. 1, 2학년 재학생
나. 2023-1학기 2, 3학년 복학 예정자
※ 전부(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편입생은 전부(과) 신청이 불가함.
2. 전부(과)의 허가 범위
가. 전출은 학부(과) 입학정원의 15% 이내, 전입은 30%(교직설치학부(과) 20%)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단, 주간 학부(과)에서 야간으로의 전입은 해당학년의 재적생 수가
모집단위별 정원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그 차이만큼 허가할 수 있으나, 현재 여석
이 없으므로 신청이 불가함.
나.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로의 전부(과)는 불허함.
※ 전부(과)와 전공변경의 차이점
3. 진행 일정
※ 2023학년도 전부(과) 심사 일정과 관련하여, 1월 중 설 연휴로 인해 다소 촉박한 점 양
지 바랍니다.
4. 전부(과) 전형기준
학사공지에 첨부한 학부(과)별 전형기준을 참고
5. 등록금 납입
전부(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부(과)한 학부(과)의 등록금이 고지되며, 복학생 중 기 납부자
는 등록금을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불 조치함.
6. 교과이수
가. 전부(과)자는 전부(과) 변경 전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전부(과)한 학부(과)의 졸업요건을
이수하여야 함.
나. 전부(과) 이전에 취득한 기초 및 전공과목의 과목구분은 일반선택(일선)으로 변경됨.
단, 기초 과목이 전부(과) 후 해당 단과대학의 지정 기초과목과 같을 경우 기초과목으
로 인정하며, 전공공통 및 전공인정과목은 전공과목(전공선택)으로 인정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전부(과) 심사 시의 성적은 2022-2학기까지의 성적이 반영됨. (※ 2022 동계계절수업
성적 미반영)
나. 신입학생부터 모집단위별 입학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된 전 학년 장학생이 전부(과)할
경우,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장학자격을 상실하게 됨.
다. 전부(과)가 승인된 후에는 전부(과) 취소가 불가능함.
8. 문의처
가. 각 학부(과) 사무실
나. 학사관리팀(T. 052-259-2016)
2022. 12.
교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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