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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동장 사용에 따른 협조 요청
작성자 이**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132

대운동장 사용에 따른 협조 요청


가. 협조 요청 사항

  - 운동장 및 트랙 주변 내 음주 및 흡연 금지

  ※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 중, 주류를 시설물(잔디 구장 및 트랙) 등에 뿌리는 행위 

  - 운동장 시설 및 장비 보호

  - 쓰레기 투기 금지

 

나. 요청 사유

  - 음주에 따른 타인에게 위험 초래 및 운동 성능 저하로 인한 부상 위험 증가.

  - 음주 및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훼손 및 악취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 대학 운동장은 학습과 스포츠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건전한 행동과 예의가 중요


다. 사용 제한(향후 운동장 사용 불허)
  - 운동장 내 음주, 흡연, 고성 등의 민원 및 신고로 적발된 경우 
  - 잔디 및 트랙 등 운동장 시설물 파손을 초래한 경우

  - 기타 시설물 부적합 사용이 적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