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프로그램 안내 | |||||
작성자 | 조** | 작성일 | 2023-08-03 | 조회수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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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프로그램 안내 1. 대상자: 1회 학사경고자 1) 기준 - 2023-1학기 평점 1.5 미만인 학생 - 2016-2학기 ~ 2022-2학기 학사경고자 중 학습상담을 받지 않은 학생 2) 참여 프로그램(필수) - 온라인 학습상담 특강 이수 (또는) - 대면 학습상담 실시 2.대상자: 연속 학사경고자 1) 기준: 재학기간 내 연속으로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2) 참여 프로그램(필수): 대면 학습상담 3. 대면 학습상담 일정 및 운영방법 1) 신청기간: 7월 4일(화) ~ 8월 3일(목) 10:00 ~ 16:00 2) 운영기간: 7월 10일(월) ~ 8월 4일(금) ※ 2학기 수강신청 기간: 8월 7일(월) ~ 8월 9일(수) 3) 상담방법: 1:1 대면상담 4) 상담장소: 아산도서관 신관 지하 1층 상담실(구체적인 장소는 문자 전송 예정) 5) 학습상담 신청 링크(학부생 및 유학생 구분 입력) https://uctl.ulsan.ac.kr/ko/learning/newstart/necessary/specialty 4. 온라인 학습상담 특강 일정 및 운영방법 1) 운영기간: 7월 10일(월) ~ 8월 6일(일) ※ 2학기 수강신청 기간: 8월 7일(월) ~ 8월 9일(수) 2) 수강방법 : UCLASS - [U-Start] 온라인 학습상담 특강 이수 후 과제제출란에 소감문 작성 5. 수강 정정기간 추가 운영 (학습상담, 온라인 학습상담 특강) ★ 3, 4번 기간을 놓쳐 수강신청이 제한된 경우 1) 신청기간: 8월 4일(금) ~ 8월 31일(목) 10:00 ~ 16:00 2) 운영기간: 8월 7일(월) ~ 9월 1일(금) ※ 2학기 수강 정정기간: 9월 5일(화) ~ 9월 7일(목) ※ 운영방법: 3, 4번 참고
6. 학사경고 관련 안내 1) 학사경고 의미: 당해학기 평점 평균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 부여되는 학사처분 2) 유의사항: 연속 3회 학사경고 시 제적 처분(단, 졸업대상자 제외) 3) 미상담자 수강신청 제한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57조(학사경고) ③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교수학습개발팀에서 운영하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 8. 1.> - 문의: 교수학습개발팀 (☏ 052-259-1341, jisl125mds@ulsa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