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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졸업 가능자의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임** 작성일 2023-06-30 조회수 101

울산대학교 학칙 제43조의 3(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20238월 졸업가능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안내하오니,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학부 학생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2. 신청대상 : 20238월 졸업가능자

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 / ·석사 연계과정자 / 외국인 학생 신청불가

 

3. 신청기간 : 2023. 7. 31() 09:00 ~ 8. 2() 24:00 추가신청 불가

 

4. 신청경로 : UWINS 성적·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5. 유예기간 : 유예 확정일로부터 20248월 학위수여일 까지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83일 예정) 이후에는 취업 등의 어떠한 사유로도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 불가


7.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안내


구분

세부 내용

유예기간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유예 기간과 재학기간(휴학기간 제외)을 합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재학연한: 8. , 건축학전공 10, 의학전공은 12

유예 기간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유예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신청시기: 1학기-7, 2학기 - 1

수강

수강신청 가능

재수강 불가. , 재수강은 FU를 받은 과목에 한해 가능

등록금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차등납부(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과 동일)한다.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정규학기 수강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해학기 수강이 취소되며, 다음 학기(계절수업 포함)에도 수강신청이 불가함.

제한 사항

휴학 및 자퇴 불가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연계부전공, 마이크로특화전공 취소 불가

학점취소 불가

과목 이수구분 변경 불가

특별학점 취득 불가

학적 분류

학적 상태는 재학 또는 휴학이 아닌 학사학위취득 유예로 별도 분류되며, 재적생에는 포함됨.

취소 불가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확정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