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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졸업가능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1-20 조회수 121

울산대학교 학칙 제43조의 3(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20232월 졸업가능자의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안내하오니,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학부 학생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2. 신청대상 : 20232월 졸업가능자

 

3. 신청기간 : 2023. 1. 30() 09:00 ~ 2. 1() 24:00
신청기간을 필히 유념하여 신청바랍니다.

 

4. 신청경로 : UWINS 성적·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5. 유예기간 : 유예 확정일로부터 2024년 학위수여일(2024. 2. 16()) 까지
(, 재학연한이 6개월 남은 학생은 2023. 8월 학위수여일까지)


학사일정상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가능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점을 유념하시어 반드시 유예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22일 예정) 이후에는 취업 등의 어떠한 사유로도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까운 시일 내로 졸업을 전제로 한 취직이 예상되거나 취직을 준비 중인 학생은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추후 일정 안내

- 졸업가능여부 조회 : 1. 27()

- 유예신청 : 1. 30() ~ 2. 1()

- 유예확정 : 2. 2()

- 수강신청 : 2. 6() ~ 2. 8()

- 등록기간 : 3. 14() ~ 3. 15()

 

7.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안내


구분

세부 내용

1. 유예횟수 및 기간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유예 기간과 재학기간(휴학기간 제외)을 합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재학연한: 8. , 건축학전공 10, 의학전공은 12)

유예 기간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유예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신청 시기: 7월 중)

2. 수강

수강신청 가능

재수강 불가. , 재수강은 FU를 받은 과목에 한해 가능

3. 등록금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차등납부(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과 동일)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정규학기 수강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해학기 수강이 취소되며, 다음 학기(계절수업 포함)에도 수강신청이 불가함.

4. 제한 사항

휴학 및 자퇴 불가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연계부전공, 마이크로특화전공 취소 불가

학점취소 불가

과목 이수구분 변경 불가

특별학점 취득 불가

5. 학적 분류

학적 상태는 재학 또는 휴학이 아닌 학사학위취득 유예로 별도 분류되며, 재적생에는 포함됨.

6. 취소 불가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확정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22일 예정) 이후에는 취업 등의 사유로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까운 시일 내로 졸업을 전제로 한 취직이 예상되거나 취직을 준비 중인 학생은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 학사관리팀 T. 052-259-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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