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학칙 제43조의 3(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 2월 졸업가능자의‘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안내하오니,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학부 학생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2. 신청대상 : 2023년 2월 졸업가능자
3. 신청기간 : 2023. 1. 30(월) 09:00 ~ 2. 1(수) 24:00
※ 신청기간을 필히 유념하여 신청바랍니다.
4. 신청경로 :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5. 유예기간 : 유예 확정일로부터 2024년 학위수여일(2024. 2. 16(금)) 까지
(단, 재학연한이 6개월 남은 학생은 2023. 8월 학위수여일까지)
※ 학사일정상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가능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점을 유념하시어 반드시 유예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2월 2일 예정) 이후에는 취업 등의 어떠한 사유로도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까운 시일 내로 졸업을 전제로 한 취직이 예상되거나 취직을 준비 중인 학생은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6. 추후 일정 안내
- 졸업가능여부 조회 : 1. 27(금)
- 유예신청 : 1. 30(월) ~ 2. 1(수)
- 유예확정 : 2. 2(목)
- 수강신청 : 2. 6(월) ~ 2. 8(수)
- 등록기간 : 3. 14(화) ~ 3. 15(수)
7.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안내
구분 |
세부 내용 |
1. 유예횟수 및 기간 |
①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유예 기간과 재학기간(휴학기간 제외)을 합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재학연한: 8년. 단, 건축학전공 10년, 의학전공은 12년)
② 유예 기간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유예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신청 시기: 7월 중) |
2. 수강 |
① 수강신청 가능
② 재수강 불가. 단, 재수강은 F나 U를 받은 과목에 한해 가능 |
3. 등록금 |
①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차등납부(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과 동일)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② 정규학기 수강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해학기 수강이 취소되며, 다음 학기(계절수업 포함)에도 수강신청이 불가함. |
4. 제한 사항 |
① 휴학 및 자퇴 불가
②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연계부전공, 마이크로특화전공 취소 불가
③ 학점취소 불가
④ 과목 이수구분 변경 불가
⑤ 특별학점 취득 불가 |
5. 학적 분류 |
학적 상태는 재학 또는 휴학이 아닌 ‘학사학위취득 유예’로 별도 분류되며, 재적생에는 포함됨. |
6. 취소 불가 |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확정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2월2일 예정) 이후에는 취업 등의 사유로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까운 시일 내로 졸업을 전제로 한 취직이 예상되거나 취직을 준비 중인 학생은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8. 문의처 : 학사관리팀 T. 052-259-1318
2023년 1월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