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12-23 | 조회수 | 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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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2022. 12. 교무처 학사관리팀
우리 대학교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자진퇴학,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또는 성적경
고 등으로 중도 이탈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3-1학기 재입학
신청을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가. 우리 대학에 입학하여 제적된 자(자진퇴학자 포함)로서, 여석이 있는 경우 원 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 (단, 학사처분 제적자는 2회에 한함.)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음.
① 이중학적으로 제적된 자
②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⑤ 의과대학 재적 중 학사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전형 일정
3. 유의사항
가. 재입학 학년 및 학기는 제적 당시 학적을 유지하며, 반드시 제적 당시 학부(과) 전공
으로 재입학을 허가함. 단, 모집단위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모집단위의 명
칭으로 재입학을 허가함.
나.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 폐지된 학년도 이후의 재입학은 총장이 정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다. 학사처분 제적자는 재입학 후 최초 1회 학사경고 처분 시 학사처분 제적 처리됨.
※ 등록금 조견표: UWINS > 장학·등록 > 등록 > 등록금관련안내 > 등록금조견표안내
※ 재입학 합격(허가)자는 상기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
며, 미납시에는 재입학 합격(허가)을 취소함.
4. 문의처
가. 각 소속 학부(과) 사무실
나. 학사관리팀: 052-259-2016
2022. 12.
교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