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기계공학부
본문바로가기
ender

열린마당
학부공지사항
학부공지사항

SNS Share

학부공지사항

2022-2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7-18 조회수 130

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우리대학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미등록미복학 또는 성적경고 등으로 중도 이탈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을 안내하오니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우리대학에 입학하여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로서 여석이 있는 경우원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학사처분 제적자는 2회에 한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음.

① 이중학적으로 제적된 자

②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⑤ 의과대학 재적 중 학사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전형 일정

구분

일정

비 고

신청기간

 7. 15.(금) ~ 7. 25.(월)

UWINS> 학적> 재입학신청

재입학 심사

7. 26.() ~ 7. 29.()

필기, 실기 및 면접 고사 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 요망

합격자 발표

8. 3.(수) 13시

UWINS> 학적변동 >학적기본조회 확인

 

3. 유의사항

재입학 학년 및 학기는 제적당시 학적을 유지하며반드시 제적 당시 학부(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함모집단위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모집단위의 명칭으로 재입학을 허가함.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 폐지된 학년도 이후의 재입학은 총장이 정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할 수 있음.

학사처분 제적자는 재입학 후 최초 1회 학사경고 처분 시 학사처분제적 처리됩니다

재입학 시 등록금에는 입학금이 별도로 부과됨.(신입생과 동일함)

※ 등록금 조견표UWINS → 장학/등록 → 등록 → 등록금 조견표

※ 재입학 허가자는 상기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미납 시는 재입학 합격(허가)을 취소함.

 

4. 문의처학사관리팀 (052-259-2016, 학생회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