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ICT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06-07 | 조회수 | 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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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의2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ICT 분야 복무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적정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병무청에 요청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수요조사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기능요원제도란?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 대체복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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