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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ICT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6-07 조회수 16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의2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ICT 분야 복무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적정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병무청에 요청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수요조사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기능요원제도란?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 대체복무제도
 - 단, 정보처리업(S/W개발), 게임S/W개발업, 애니메이션제작업은 정보처리 직무분야(연구·개발) 인력으로 활용

 

 

주관 시행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설문이 시작됩니다.

https://onsurvey.kr/OpenT723.asp?EC=9LSXU3OB
※ 메일은 이미지 보기를 하셔야 정상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