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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미등록자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3-23 조회수 135

울산대학교 학칙 제24(제적)에 의거하여, 2022-1학기 미등록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 미등록자: 학적 상태가 '재학' 이지만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A)등록금 납부 또는 (B)휴학 신청 중 택 1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제적 처리될 수 있음.

 

1) (A) 등록금 납부 선택 시

) 등록금 고지서 출력: UWINS> 장학·등록> 등록금고지서 출력

)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최종 등록기간: 3. 28.() ~ 3. 30.() 오후 3시까지

 

2) (B) 휴학 신청 선택 시

) 휴학 신청 경로: UWINS> 학적변동> 휴학신청

) 최종 휴학 신청 기간: 3. 30.() 오후 3시까지

휴학 가능 기간을 모두 소진한 학생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제적 처리됨.

 

2. 문의처

1). 휴학 및 복학 관련: 각 소속 학부() 사무실

2). 등록금 납부 관련: 회계팀 052-259-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