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미등록자 유의사항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03-23 | 조회수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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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학칙 제24조(제적)에 의거하여, 2022-1학기 미등록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 미등록자: 학적 상태가 '재학' 이지만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A)등록금 납부 또는 (B)휴학 신청 중 택 1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제적 처리될 수 있음. 1) (A) 등록금 납부 선택 시 가) 등록금 고지서 출력: UWINS> 장학·등록> 등록금고지서 출력 나)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최종 등록기간: 3. 28.(월) ~ 3. 30.(수) 오후 3시까지 2) (B) 휴학 신청 선택 시 가) 휴학 신청 경로: UWINS> 학적변동> 휴학신청 나) 최종 휴학 신청 기간: 3. 30.(수) 오후 3시까지 ※ 휴학 가능 기간을 모두 소진한 학생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제적 처리됨. 2. 문의처 1). 휴학 및 복학 관련: 각 소속 학부(과) 사무실 2). 등록금 납부 관련: 회계팀 052-259-2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