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대학원 일반 장학 대상자 제출 서류 안내 | |||||
작성자 | 신** | 작성일 | 2023-01-17 | 조회수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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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대학원 일반 장학 대상자 제출 서류 안내>
2023-1학기부터 장학을 수혜받는 대학원생들은 장학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장학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장학 신청 불가하므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을 꼭 기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공통: 대학원 장학신청서 1부(2023학년도 전기 신입생 제외) 2. 일반장학: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3. 교직원 배우자 및 자녀장학: 해당 교직원의 재직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해당 학생) 5. 공공기관 장학: 재직증명서 1부(해당 학생)
※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출력 ※제출 기한 : 1월 18일(수) 오전 10시까지. ※제출 방법 : 학과사무실(2-310)로 출력물 제출 또는 pdf 파일 이메일 제출 ※이메일 주소 : sjh0010@ulsan.ac.kr
※ 장학금 수혜자격 증빙서류 미제출자 또는 부적격자의 경우 기 수혜 장학금 전액을 환수조치하며, 향후 모든 교내 장학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으니 확인 요망.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장학금 수혜자격 증빙서류 미제출자 및 일반장학 비대상자(일반장학 외 모든 장학)에게 일반장학을 배정 할 시 2) 부적격자의 장학금 수혜사실이 확인 된 경우 예시) 직장인의 일반장학 수혜, 미취업자의 산학장학 수혜 등
※ 학사 개시 1/4선 이전 신분 변동으로 장학내역 변경이 예상될 경우, 반드시 변경예정일 입력 및 일반대학원에 자진신고 요망. 변동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변경 대상 장학을 배정 받아야 함. |
- 첨부파일
- 대학원 장학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