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제출시한에 대한 규정개정 안내 | ||||||||||
작성자 | 오** | 작성일 | 2021-04-20 | 조회수 | 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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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학위수여규정 제4조 2항(학위논문제출시한)
2. 우리 대학원에서는 학위논문제출시한을 초과한 영구수료자에 대하여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영구수료 후 기간 제한없이 1회(2년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3. 이에, 학기별 논문제출시한 만료자의 학적처리(영구수료)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하겠습니다. 가. 규정내용
나. 경과조치: 2021년 3월 이전에 논문제출연장(제한기한 3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적용하지 아니함.
다. 시행시기: 2021. 4.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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