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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제출시한에 대한 규정개정 안내
작성자 오** 작성일 2021-04-20 조회수 219

1. 관련 규정: 학위수여규정 제4조 2항(학위논문제출시한)

 

2. 우리 대학원에서는 학위논문제출시한을 초과한 영구수료자에 대하여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영구수료 후 기간 제한없이 1회(2년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3. 이에, 학기별 논문제출시한 만료자의 학적처리(영구수료)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하겠습니다.

   가.  규정내용

개정전

개정후

4조의 2(학위논문제출시한)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한은 수료 후 석사과정은 5, 박사과정은 7년으로 하며, 군 의무복무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제한기간 3)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11. 1, 2014. 3. 1.>  

  

4조의 2(학위논문제출시한)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한은 수료 후 석사과정은 5, 박사과정은 7년으로 하며, 군 의무복무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영구수료 후 기간제한 없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제한기간 2)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11. 1, 2014. 3. 1. 2021. 4. 1.>

 

  나. 경과조치: 2021년 3월 이전에 논문제출연장(제한기한 3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적용하지 아니함.

 

  다. 시행시기: 2021. 4. 1.   끝.

 

 

 

 

일반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