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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일반대학원 장학금 운영 지침 안내
작성자 오** 작성일 2021-01-15 조회수 263

학기 개시 1/4선(2021.03.29) 이전에 취업으로 인한 신분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장학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신분변동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장학금 환수 조치 및 향후 장학 대상에서 제외되니 대상자는 반드시 확인하여 일반대학원(052-259-2082)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대학원 장학금 운영 지침


제15조(장학금의 지급제한 및 장학금의 환수) ① 대학원의 모든 장학금은 대학원교육의 근본 정신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개정 2012. 3. 1, 2015. 3. 1)
② 삭제(2012. 3. 1)
③ 외국인특별전형장학을 제외한 모든 교내장학 수혜자는 매 학기 기말고사 기간에“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등 장학금 수혜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 9. 1, 개정 2015. 3. 1)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등 장학금 수혜자격 증빙서류 미제출자 또는 부적격자의 장학금 수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기 수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하며, 향후 교내장학 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5. 3. 1)

 

제16조(장학의 변경) (신설 2013. 9. 1)
① 한 번 배정된 장학은 동일 학기에 변경 할 수 없다.
학사 개시 1/4선 이전 신분 변동으로 장학내역 변경이 예상될 경우 장학신청 기간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변경 대상 장학을 배정 받아야 한다.
③ 미등록 휴학자의 기 수혜 장학은 취소되며, 복학하는 학기에 장학사정을 통하여 장학내용을 새롭게 결정한다.
일반장학 배정 후 학기 개시 1/4선 이전에 산학장학 대상자로 자격이 변경될 경우,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장학 변경신청 및 등록금 차액을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제15조 제4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처리한다.(신설 2015.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