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정국외유학장학후보생 모집!!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9-04-05 | 조회수 | 654 | ||||||||||||||||||||||||||||||||||||||||||||||||||||||||||||
---|---|---|---|---|---|---|---|---|---|---|---|---|---|---|---|---|---|---|---|---|---|---|---|---|---|---|---|---|---|---|---|---|---|---|---|---|---|---|---|---|---|---|---|---|---|---|---|---|---|---|---|---|---|---|---|---|---|---|---|---|---|---|---|---|---|
2019년도 관정국외유학장학후보생 선발 안내 1. 선발 인원: 10명/년 2. 지원 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울산대학교 학부(과) 또는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서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이 인정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국외 영주권자, 이중국적자 지원 불가) - 아래 `5. 유학대상 대학'으로부터 석사 또는 박사과정 학생으로 입학허가를 받아 당해 연도 말까지 입학하는 자(이하 `입학허가장학생'이라 함) 및 선발년도 다음 해 봄학기까지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할 수 있는 자(이하 `예비장학생'이라 함). 단, MBA, JD, LLM, MD, DNP, PHARM.D 과정은 제외하며, 예비장학생의 경우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의 국외유학장학생선발및장학금지급규정시행규칙(이하 `관정장학규정시행규칙'이라 함)이 정하는 대상 국가별 어학능력을 갖추어야 함 - 군필지원자(여성 및 면제자 포함)의 경우 석사과정은 만 30세, 박사과정은 만 32세 이하로, 병역미필자의 경우 석사과정은 만 25세, 박사과정은 만 27세 이하로 지원연령 제한 - 기타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의 국외유학장학생선발및장학금지급규정(이하 `관정장학규정'이라 함) 및 관정장학규정시행규칙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자 3. 지원 기간: 석사 과정은 2년, 석박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4년까지 (관정재단 심사를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4. 지원 금액
※ 국비장학금 및 기타장학재단 장학금 이중수혜 금지(TA, RA 제외) 5. 유학대상 대학 - 관정장학재규정시행규칙에 지정된 미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러시아, 스위스 소재 우수 대학 - QS, THE, US NEWS 평가에서 학과별 랭킹 10위 내외의 대학 6. 선발 절차
7. 제출 서류 [필수제출서류] ① 관정국외유학장학후보생 지원서(pdf형식) ② 입학허가서 사본 (예비장학생 제외) ③ 지도교수 추천서 (추천자가 직접 봉인하여 제출) ④ 자기소개서 (A4 2장 내외, 자유양식) - 성장과정 또는 가족관계를 통한 본인의 성격 및 장단점을 제시하고, 봉사활동 또는 교내ㆍ외 활동을 통한 본인의 가치관 또는 학문관을 서술할 것 ⑤ 연구계획서 (A4 2장 내외, 자유양식) - 앞으로의 목표 및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본인의 연구 분야 및 진로에 대해 자세히 서술할 것 ⑥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원본 ⑦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⑧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원본 ⑨ 학위논문 (석사학위소지자에 한함) ⑩ 어학능력증명서 사본 (예비장학생에 한함, 유효기간 2년 이내) ⑪ 부ㆍ모 및 학비부담자의 소득증빙서류 - 본인이 학비 부담자인 경우, 본인과 부모의 연소득 및 재산세 증명서 각각 1부 - 연소득 또는 재산세 내역이 없는 경우도 제출
[선택제출서류] ※ 관련사항이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연구계획서 등 지원관련 서류에 기재된 경우 아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① 어학능력증명서 사본 (유효기간 2년 이내) ② 수학능력 증명서 사본 (GRE, GMAT, MCAT 등) ③ 자격, 특허, 경력 등의 증명서류 ④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증명서 ⑤ 대회 수상실적 증명서류 (전국 및 세계규모 대회) ⑥ 논문 및 특허 등 연구실적 사본 ⑦ 과거 장학금 수혜사실 증명서류 ⑧ 입학학교 TA/RA 수혜증명서 8. 기타 - 본 선발 운영 계획(안)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정장학규정 및 관정장학규정시행규칙에 따름 붙임 : 1. 공고문 1부 2. 관정국외유학장학후보생 지원서 1부 3. 국외유학장학생선발및장학금지급규정(관정장학재단) 1부 4. 국외유학장학생선발및장학금지급규정시행규칙(관정장학재단) 1부 |
-
다음글
- 연구활동내역서 제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