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 |||||||||
작성자 | 조** | 작성일 | 2022-03-16 | 조회수 | 2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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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 관련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1. 대상 : 준비 중인 논문이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자 ① 인간대상 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인터뷰,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② 인체유래물 연구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의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심의 대상 학문의 예> ※ 단, 상기의 심의 대상 연구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생명윤리법에서 정한 심의면제 기준에 충족되는 연구의 경우, 각 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를 통해 심의면제를 확인받을 수 있음 ?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가 심의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위원회를 통해 심의면제를 확인받고 “심의면제확인 통지서” 등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함 2. 생명윤리 교육 이수 방법 ① 오프라인 :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교육 개최 시 IRB 공지사항 및 교내 포탈사이트를 통해 안내 ② 온라인 :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 접속 (https://edu.cdc.go.kr) → 수강신청 후 이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정보포털 교육시스템 접속 → 수강신청 후 이수 (http://edu.irb.or.kr/Index.aspx) ※ 오프라인 교육 개최 및 자세한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안내는 UWINS 내 IRB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UWINS - 대학생활 - 연구관리 - IRB공지사항 참조) 3. 심의 신청 방법 ① 자격 : 생명윤리교육 이수자에 한함 ② 절차 : UWINS - 대학생활 - 연구관리 - IRB 공지사항 참조 - 신청 시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연구진 전체의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 첨부 - 지도교수 서약서에 지도교수의 자필서명을 받아 제출 ③ 심의소요 기간 - 신속심의(수시 접수 및 심의 진행) : 접수일로부터 최대 15일 이내 결과 통보 - 정규심의(월 1회 심의 진행) : 접수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 결과 통보 - 심의면제확인(수시 접수 및 심의 진행)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 통보 ※ 심의 대상 연구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심의면제” 기준에 충족하는 연구는 IRB를 통해 심의면제를 확인 받을 수 있음. 본인의 연구가 심의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드시 위원회로 심의면제확인요청 후 “심의면제확인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함(자세한 면제 기준은 UWINS 내 IRB 공지사항 참조) ※ 연구 수행전 연구계획 단계에서만 심의 신청 가능 4. 연구자의 심의 의무 범위 ① 교내에서 진행되는 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와는 별개로 외부공표(학술지 게재, 특허출 원, 보고서 발간 등)를 전제로 수행하는 연구일 경우 지도교수와 IRB의 필요 여부에 대해 상의 후 IRB 심의를 받을 것을 권장함 ② 외부에 연구결과를 공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IRB 심의를 받지 않고 수행하는 연구라 할지라도 연구대상자에 대한 동의절차(동의서)를 거치지(받지) 않고 연구를 진행할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5. IRB 심의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교내 IRB 담당자 측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문의처 : 울산대학교 IRB 행정간사 김예진(052-259-1893, dpwls5701@ulsa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