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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작성자 조** 작성일 2022-03-16 조회수 295

학위청구논문 관련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1. 대상 : 준비 중인 논문이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자

인간대상 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인터뷰,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인체유래물 연구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의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Biomedical Research

심리학(실험, 조사 등)

인류학(취햑한 소수 민족 사회에 대한 참여 관찰 등), 문화학, 역사학, 사회학, 인구학, 정치학, 언론학(대면/전화/메일 등에 의한 인터뷰 또는 설문조사 등), 교육학, 아동학(미성년자 대상 조사, 실험 등), 사회복지학(빈곤층, 노년층, 여성 및 다문화 계층 등 취약 계층 대상 연구),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간호학, 보건학, 체육학, 식품영양학 등

의과학

생명과학 등

<심의 대상 학문의 예>

, 상기의 심의 대상 연구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생명윤리법에서 정한 심의면제 기준에 충족되는 연구의 경우, 각 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를 통해 심의면제를 확인받을 수 있음

?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가 심의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위원회를 통해 심의면제를 확인받고 심의면제확인 통지서등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함

 

2. 생명윤리 교육 이수 방법

오프라인 :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교육 개최 시 IRB 공지사항 및 교내 포탈사이트를 통해 안내

온라인 :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 접속 (https://edu.cdc.go.kr) 수강신청 후 이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정보포털 교육시스템 접속 수강신청 후 이수

(http://edu.irb.or.kr/Index.aspx)

오프라인 교육 개최 및 자세한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안내는 UWINS IRB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UWINS - 대학생활 - 연구관리 - IRB공지사항 참조)

 

3. 심의 신청 방법

자격 : 생명윤리교육 이수자에 한함

절차 : UWINS - 대학생활 - 연구관리 - IRB 공지사항 참조

- 신청 시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연구진 전체의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 첨부

- 지도교수 서약서에 지도교수의 자필서명을 받아 제출

심의소요 기간

- 신속심의(수시 접수 및 심의 진행) : 접수일로부터 최대 15일 이내 결과 통보

- 정규심의(1회 심의 진행) : 접수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 결과 통보

- 심의면제확인(수시 접수 및 심의 진행)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 통보

심의 대상 연구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심의면제기준에 충족하는 연구는 IRB를 통해 심의면제를 확인 받을 수 있음. 본인의 연구가 심의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드시 위원회로 심의면제확인요청 후 심의면제확인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함(자세한 면제 기준은 UWINS IRB 공지사항 참조)

연구 수행전 연구계획 단계에서만 심의 신청 가능

 

4. 연구자의 심의 의무 범위

교내에서 진행되는 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와는 별개로 외부공표(학술지 게재, 특허출 원, 보고서 발간 등)를 전제로 수행하는 연구일 경우 지도교수와 IRB의 필요 여부에 대해 상의 후 IRB 심의를 받을 것을 권장함

외부에 연구결과를 공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IRB 심의를 받지 않고 수행하는 연구라 할지라도 연구대상자에 대한 동의절차(동의서)를 거치지(받지) 않고 연구를 진행할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5. IRB 심의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교내 IRB 담당자 측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문의처 : 울산대학교 IRB 행정간사 김예진(052-259-1893, dpwls5701@ul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