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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초고제출) 및 심사일정 안내
작성자 조교 작성일 2025-09-30 조회수 218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 학사공지용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초고제출) 및 심사일정 안내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내규에 의거하여,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졸업)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심사 초고신청 및 심사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위취득 계획이 있는 학생들은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논문심사 신청 (초고제출)


1. 자격: 학위 과정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자

가. 2025학년도 2학기 논문연구계획서 제출자

나. 수료조건 충족 예정자 또는 충족자

※ 수료조건

① 수업연한 충족(학·석사연계과정 1.5년, 석사 및 박사과정 2년, 통합과정 4년)

② 누계평점평균 3.00 이상 취득

③ 해당 학과 및 과정에 합당한 수료학점 이수

다.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 전공종합) 합격자

라. 연구윤리교육 이수 요건 충족자(석사1회, 박사1회, 통합2회) ☜ 2014학년도 입 학자(신입학, 재입학)부터 적용한다.

마. 외국인 장학별 논문심사요건 충족자 ☜해당자에 한함

바. 해당 학과내규 충족자

 

2. 신청 및 제출기간: 2025. 10. 20(월) ∼ 10. 24(금)

3. 신청방법

 

UWINS(학생포털)

➜

성적·졸업

➜

졸업자격시험

➜

논문심사신청

 

 

 

 

 

 

 

 

➜

논문제목(국문,영문) 및 내부심사위원 입력

(심사위원 입력시 교수명을 입력한 후 해당되는 교수를 선택한 후 저장하고 다음단계로 이동)

➜

학위청구논문제출 승인서 출력

 

 

 

 

 

 

 

 

➜

외부심사위원추천서및인적사항 작성(해당자)

➜

지도교수 승인(서명)

➜

학과사무실 제출


4. 심사위원 자격 (대학원학위청구논문에관한내규 제5조)

① 교내 심사위원은 전임교원, 석좌교수, 초빙교수, 특임교수로 한다. 단, 의학과 및

의과학과의 경우 연구교원, 겸임교원을 교내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외부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박사학위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자로 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타교 교원으로서 교내심사위원의 자격에 준하는 자

2.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 분야에 근무한 자

3. 기타 위 1, 2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대학원의 장이 인정하는 자

※ 울산대학교와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연구원 및 비전임교원은 교내 심사위원 및

외부 심사위원이될 수 없음.

 

5. 심사위원회 구성(대학원학위청구논문에관한내규 제6조)

① 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는 3인 이상,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는 5인 이 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지도교수 불가) 1인을 둔다.

②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은 학과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외부 심사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

④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경우 석사는 1명, 박사는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관 련 분야의 교내 심사위원 부족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심사위원 구성에 대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유의사항

가. 의학과 및 의과학과 학생 경우 「논문초고」를 직접 심사위원들에게 제출 바람.

나. 외부 심사위원 선정은 지도교수와 상의하고,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제출 바람.

(해당자에 한함)

다. 심사대상자의 가족, 친인척은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음.

 

7.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에 제출)

가. 논문초고: 석사학위과정 3부, 박사학위과정 5부(심사위원수에 따름)

나. 학위 청구논문제출 승인서 1부.

다. 논문유사도검사 결과표 또는 검사결과확인서 1부. ☜ 시행 학과에 한함.

라. 외부 심사위원 추천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마. 외부 심사위원 인적사항 1부. ☜ 해당자에 한함

 

 


Ⅱ

논문 심사료 납부


1. 고지서 출력 및 납부기간: 2025. 11. 4(화) ~ 11. 5(수) 09:00~16:00

※ 추가 납부기간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내 납부하여야 함. (심사료 미납부시 논문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2. 납부방법: [논문심사료고지서] 출력 후 구내은행 직접 납부 또는 가상계좌 송금

※ 고지서 출력 : UWINS(학생포털) → 성적·졸업 → 졸업자격시험 → 논문심사료 고지서 출력

3. 심사료 : 석사 150,000원, 박사 600,000원

 


III

논문 공개발표 및 심사결과 판정


- 논문발표 및 심사기간 : 2025. 11. 13(목) ~ 12. 12(금)

공개발표(심사) 일정은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므로 학과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IV

논문 온라인 등록 및 인쇄본 제출


- 중앙도서관 안내사항에 따라 추후 공지할 예정임. (12월 중 공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