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건축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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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소개

대학원소개

대학원 교육목표
건축학과 대학원생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이고도 전문적인 지식체계와 사고능력을 기르고 아울러 장차 건축계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동적인 지도역량을 기른다. 그리고 연구분야별로 고유한 영역의 이론체계를 파악하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건축학전공(건축설계, 건축이론, 도시계획) 분야는 개별 건물부터 도시에 이르는 다양한 규모에 걸쳐 건축과 도시의 본질을 추구하고 보편적 이론의 바탕을 기른다.
건축공학전공(구조공학, 환경과학, 시공학, 건축정보화) 분야는 건축의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 실제적 응용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바탕을 기른다.


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제1조 (전공분야)
제1조 (전공분야)

제2조 (세미나 수강)
석. 박사 전 과정을 통하여 모든 학생들은 권장사항으로 세미나를 한 강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4조 (논문제출자격)
박사과정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박사학위논문심사신청서’를 해당학기의 학위논문초고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 이전에 국내외 유관 학술지에 2편 이상, 전국규모 이상의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석사과정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이전에 학술대회에 1회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제출 학기 이전에 논문주제 발표를 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설계강좌)
건축학전공 석사과정 학생은 고급설계를 두 강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6조 (외국어시험)
석, 박사과정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외국어 시험의 경우, 자격시험 결과 통보일까지 학과에서 정한 일정점수 이상의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제출한 자는 합격한 것으로 한다.

제7조 (대학원생 선발기준)
대학원생 선발은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그 기준은 교수회의를 통해 정한다.